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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적립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집행인의 기본 생활이 이미 보장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적립금 관리 센터 계좌 내 적립금 예금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적립금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주택 적립금은 직공과 그 소재지가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납부한 장기 주택 저축을 가리킨다. 직원을 위한 보장과 상호 작용이 있는 개인 주택 기금으로, 직원 소유입니다. 인민법원은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 계좌에 저장된 주택 적립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각지의 법원은 서로 다른 이해와 실천을 가지고 있다. 사법해석은 특별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주택 적립금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반대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한 가지 견해는 주택 적립금이 특별자금이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 적립금은 집행인의 표지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무원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이하' 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주택적립금은 직공이 주택을 구매, 건설, 개조, 정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주택 적립금은 근로자의 주택 보장 자금으로 정책적 특별 자금이다.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주택 적립금을 압류, 동결, 공제하여 당사자의 비주택 소비 채무를 보상하고 주택 적립금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조례' 에 규정된 사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견해는 주택 적립금이 특별자금이지만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직공 주택 적립금이 개인 소유로 규정되어 있고,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대한 해석 (2) 에서 주택적립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명시 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적립금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 규정' 제 5 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관점에 찬성하는데, 주택 적립금이 집행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3 조' 직공 개인이 납부한 주택적립금 및 직공이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직공 개인에게 속한다' 며, 집행인이 주택적립금 관리센터 계좌에서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집행인의 개인 소유 예금에 속한다. 특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 지출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개인 소유 (전출 또는 퇴직 시 발행) 입니다. 둘. "결혼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1 조는 주택적립금의 성격을 설명했다. 결혼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녀 양측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주택보조금과 주택적립금은 * * * 모든 재산에 속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녀 양측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은 * * * 모든 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 * * 에 따라 나뉜다. 이에 따라 주택 적립금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하고, 결혼 후 같은 재산에 속하며, 주택 적립금의 재산 속성을 확정했다. 이 속성에 따르면 주택 적립금은 집행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3. 국무원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구매, 건설, 개조, 정밀 검사 자택 은퇴했습니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출국하여 정착하다. 주택 구입 원금을 상환하다.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다. 법원이 인출할 권리가 있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는 행정법규로, 단지 직원들이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을 열거하고, 법원 집행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법률의 강제력을 통해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강제조치다. 주택적립금 관리조례에 비해 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집행하는 것은 상위법에 속하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한 법률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주택적립금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 넷째, 주택 적립금은 재산면세를 실시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재산 면제란 민사집행에서 집행인의 모든 재산 (동산,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 포함) 이 민사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행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이유, 선량한 풍속을 지키는 이유, 또는 사회공익의 원인에 따라 집행인이 일정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서류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 적립금은 재산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주택 적립금을 집행 주체로 집행할 수 있다. 5. 집행인이 주택 적립금으로 구입한 주택은 집행인의 기본 주택 조건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법원 집행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폐 형태의 주택 적립금이 시행될 수 없고, 실물 형식 (주택) 의 주택 적립금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경우 간단한 구현이 복잡해질 뿐, 구현 비용 절감, 구현 효율성 향상, 제한된 구현 자원의 막대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적립금으로 구매한 주택이 집행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인의 기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주택 적립금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