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인 광서유주시 어봉구 인민정부에 따르면, 참보인원은 일반 외래 클리닉에서 지정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 의료비용을 조율하며 규정에 따라 외래 의료조정기금으로 지급한다. 조정기금은 매년 최대 지급한도가 1 인당 연간 300 위안이다. 원래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개인 계좌와 저축 계좌, 그리고 원래의 신농합 가계계좌 잔액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