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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불하는 직원은 어떻게 장애 혜택을 받나요?
1.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의 경우 장애 보조금은 사회보장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합니다.
2. 법적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재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 중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32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보조기, 안구,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