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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개발비에 유지관리비도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기업이 징수한 유지관리비는 이미 사업세를 납부한 상태인데, 이러한 전제 하에 토지 부가가치 창출 시 기업이 인계한 유지관리비도 개발비 공제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세금이 해결됐나요? 퇴직연금 공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 주택 유지 자금에 대한 사업세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국가세무국 고시"(국수이발[2004] 제69호)에 따르면, 특별 주택 유지 자금은 공동 소유의 에스크로 자금입니다. 모든 소유주에 의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자산 보증이 만료된 후 자산의 가장 일반적인 부품과 가장 일반적인 시설 및 장비를 수리, 업데이트 및 변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택관리특별자금의 소유 및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당국 또는 그 지정기관, 선적자금관리센터, 개발기업 및 자산관리회사가 징수하는 주택관리특별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토지 부가가치세의 특정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1995] 제48호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택을 판매할 때 징수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주택가격에 포함하고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지만 주택 가격과 별도로 징수되므로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