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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선불조건

법적 주관성:

첫째, 도로 교통 사회 구조 기금이 지불된 후 누가 회수할 것인가?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사고안전법'

200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조례' 도 구호기금의 선수금 범위, 자금원, 관리방법의 제정부문을 분명히 했다.

2009 년 6 월 5438 일부터 10 월까지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 보감회, 공안부, 보건부, 농업부가 공동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조치' (56 호) 를 발표했다. "방법" 에 따르면 성급 인민정부는 구호기금을 설립해야 하고, 지방재정부는 동급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다. 도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강제보험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의 구조를 통해 시기적절한 구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시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둘째, 구조 기금 보상 범위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a)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사고 후 탈출;

(4) 교통사고 배상 중 책임자가 배상할 힘이 없어 피해자 가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등 구조가 필요한 다른 상황들은 확실히 도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조기금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고 발생지 구조기금 관리소에 즉시 구조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친척이 구조신청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나 장례기관이 이미 의료구조비용이나 사망장례비용을 지불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장례 기관이 대신 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구호기금 관리자는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방법의 관련 규정,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가이드 및 현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선행배상 또는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구호기금 관리자는 관련 비용을 의료 장례기구 계좌로 이체한다. 선수금 또는 구조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구제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셋. 도로 구조 기금의 출처

관리 조치에 따르면 구조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국가가 규정한 비율 (보통 1-5%) 에 따라 인출한다.

2,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은 벌금의 일부를 추출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8 조는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차량을 억류하고 규정에 따라 최소 책임한도에 따라 보험료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한 벌금은 모두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 포함됐다.

3. 기타 출처 (예: 자동차가 납부한 구호기금비, 기부 등).

이 기금은 주로 보험사의 책임을 초과하여 강제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쓰인다.

변쇼가 도로교통사회구조기금 지불 후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다. 지불한 의료비는 본인이나 이번 교통사고의 주요 주도자가 선불하고 반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Find Law 웹 사이트의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