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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예술기금협회 정관

중국문학예술기금협회 정관

(2012)

제1장

총칙

장 재단의 명칭은 중국문학예술재단이다. 영어 번역은 CHINA LITERATURE AND ART FOUNDATION입니다. 제2조 이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모금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입니다. 제3조 재단의 목적은 국가의 문학예술정책에 따라 고품질의 문학예술사업 창작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문학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 문학과 예술계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중국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여 ​​국내 사회 단체, 기업 및 개인의 지원과 기부를 광범위하게 추구합니다. 해외에서 중국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무형 문화 유산의 보호와 상속에 자금을 지원하고 소수 민족, 국경 및 빈곤 지역의 노인 문학 및 예술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와 인민생활에 기여하고, 중국 문학과 예술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금액은 897만 위안이다. 제5조 재단의 등기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단위는 중국문예계연합회이다. 제6조 재단 소재지: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작품의 고품질 창작물 전시, 상영, 전시,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성,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특히 중서부 지역의 문화 공공 복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중국의 문화 예술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예술가와 문학 예술 프로젝트를 표창하고 포상합니다. 문화 예술 자원 봉사팀을 조직합니다. (3) 공공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 및 예술 공공 복지 활동을 조직하고 긴급 기금 모금 및 구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4) 외국의 문화예술 교류 및 훈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내외 기관, 단체, 단체, 기업 및 개인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공공복지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상담, 주최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문화 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예술 사업에 유익한 서적, 정기 간행물, 오디오 및 비디오의 편집 및 출판에 자금을 지원하고 문화 건설에 봉사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사 자격 (1) 중국 문학과 예술에 열광하는 유명인 (2) 중국 문학과 예술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3) 재단의 주요 기부자 문학 및 예술 전문가, 학자 및 애호가. 제10조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회의 재선 시에는 경영감독기구, 이사회 및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새로운 임기의 이사 후보가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2)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업무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가까운 친족은 이사회에 겸임할 수 없다.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사로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를 행사한다. (3) 재단의 일상 업무에 대해 비판, 감독 및 제안할 권리, (4)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재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열정적으로 재단 활동을 지원합니다. (6) 연속 2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기금 조달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 관리 및 사용 계획, (4) 연간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무차장과 사무차장을 결정하고,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검토한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안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개정 (2) 회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정관에는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제15조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3~5명의 감사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인척, 재단재무인원은 감사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찰인의 임명 및 해임: (1) 감찰인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기관이 각각 선정하고 임명한다. (2) 등록관리기관은 업무수요에 따라 선정하고 임명한다.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 감사인의 권리와 의무: 감리인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감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재단 이사, 감사인 및 그 가까운 친인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최고령자로 임명되며, 사무총장은 상근이어야 한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범죄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미만의 유기징역 (3) 범죄로 인하여 정치권리박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정치권리박탈의 선고를 받은 자 4)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 재직하여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사실이 없는 자 재단이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4) 연간 작업 계획에 대한 토론, 계획 및 의사 결정을 주재합니다. 제28조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재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1)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6) 사무차장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7)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각 기관의 정규 직원 (9)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국가 재정 기금; (2) 사회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한 소득 (3)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금 (4) 투자 및 부가가치 소득 등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 시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기부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 제35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모금 활동 (2) 100만 위안 이상의 투자 활동.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공 복지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 상근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혜택은 국가의 공공기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38조 재단은 공익 기금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 기금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조달방법, 자금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재단은 기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령인이 계약에 합의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금액. (2)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및 지출예산 (3) 재산목록. 제44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간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준공 (2) 재단이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계속해서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4) 재단이 자발적으로 해산된 경우.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 관리 기관과 경영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기관 및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 복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문화 예술 기금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체결된 계약을 계속 이행합니다. 협회 목적의 사업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계약을 준수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수정 후 15일 이내에 경영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 검토에 동의했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52조 본 정관은 2012년 2월 2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