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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상학회 정관
중국기상학회 정관
(2010년 10월 19일 제27차 전국회원총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그룹은 China Meteorological Society(이하 '학회'라 함)라고 하며, 영문 명칭은 CHINESE METEOROLOGICAL SOCIETY, 약어는 CMS이다.
제2조 협회는 기상과학기술 및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단위와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법에 따라 등록된 공익단체이다. 기상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과학보급화, 국가사회단체는 당과 기상과학기술 종사자들 사이의 가교이자 연결고리이며 나라의 중요한 힘이다. 기상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3조 협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자주적 혁신, 핵심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선도를 위한 국가 지침을 관철하며 노동, 지식, 재능, 창조를 존중하는 풍습을 장려하며, "헌신, 혁신, 진리 추구, 협력" 정신을 옹호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관리 원칙과 "백 꽃을 피우고 백 가지 사상을 다투게 한다"는 정책을 견지합니다.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수많은 기상과학기술인력을 단결동원하여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과학기술이 주요생산력이라는 사상을 견지하며 과학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을 관철한다. 인재를 통해 국가를 강화하는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휘하고, 기상 예측 능력과 기상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의 사업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재해 감소, 기후 대응 능력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자원을 변화, 개발 및 활용하고, 기상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기상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진흥을 촉진하며, 기상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기상과학기술을 진흥한다. 과학, 기술, 경제의 결합. 국가법규와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기상과학기술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기상과학기술종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기후법규를 탐구하고 숙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상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국방 건설에 봉사하고, 인민의 과학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며, 기상 현대화와 현대 기상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기상학 및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 종사자들에게 봉사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및 사회 건설을 촉진하며 혁신적인 국가 건설, 사회주의 조화 사회 건설 및 중국인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
제5조 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 업무감독단위, 등기관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 이 사무실은 중국 기상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리더십을 받아들입니다.
제6조 협회의 주소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관촌 남가 46호, 우편번호: 100081이다.
제2장 사업 범위 및 주요 임무
제7조 협회의 주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과학 기술 학술 교류를 수행합니다. 활동, 학문적 사고 활성화, 과목 개발 촉진 및 자주적 혁신 촉진
(2)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대중화법"에 따라 과학 정신을 장려하고 대중화합니다. 기상과학지식을 전파하고 과학사상과 과학방법을 전파하며 과학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장려하며 국민 전체의 과학문화적 질을 향상시킨다.
(3) 회원 및 기상과학을 조직한다 과학기술,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상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제안을 협의하고, 기술협의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합니다.
(4) 기상 과학 기술 정책, 계획,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시연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련 부서의 위탁을 받고 정부가 이양한 사회 관리 기능에는 기상 과학 기술 평가 및 시상이 포함됩니다. 기술 성과, 기상 및 관련 전문 자격 인증, 사회적 지향적 기술 직위(직위)에 대한 자격 평가, 과학 및 기술 표준 수립.
(V.) 과학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변혁을 촉진하고, 기상 과학 및 기술 관련 단체를 설립하고,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강화합니다.
(6) 기상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및 관련 전공을 학회(회원)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의 새로운 지식을 풍부하게 합니다.
(7) 청소년을 위한 기상과학 및 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과외 활동을 수행합니다.
(8) 기상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기상 기술 대회를 조직하고, 과학 연구를 지원하여 기상 산업 내외의 사회 연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9) 관련 학회와의 유대 강화 및 관련 학문 간 교류 및 협력 촉진
(10) 비정부 국제 기상 과학 기술 학술 교류 활동 수행, 국제 기상 협력 증진 및 우호 교류 발전 관련 해외 과학기술 단체 및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함께
(11) 대만 해협 양측의 기상계 간 학술 교류 및 학자 교류를 조직하고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하며 발전을 촉진합니다. 대만 해협 대기 과학
(12) 기상 과학 및 기술 문서, 기상 학술지, 대중 과학 출판물, 관련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편집, 출판 및 배포합니다.
(13) 기상 과학 기술 종사자의 제안, 의견, 요구 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학술 윤리 및 학술 스타일 구축을 강화하여 기상 과학 및 기술에 봉사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 활동을 조직합니다. 기술 종사자를 양성하고 추천하며,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회원과 기상 과학 기술 종사자를 표창하고 보상하며, 회원과 기상 과학 기술 종사자가 과학 윤리를 준수하고 협력 정신을 고양하며 영적 문명의 건설.
(14) 업무 요구와 사회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회 사무실의 직원 팀 구성을 강화합니다.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선배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단위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학회조직의 주체이다. 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제정한 통일 코딩 원칙을 따르며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국가 통일 코딩을 실시합니다.
9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정관을 숙지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회원:
(1) 기상학 또는 기상과학기술 관련 전공의 보조 연구원, 강사, 엔지니어, 전문 편집자 및 기타 기술 인력으로 중급 전문 및 기술직을 역임
(2)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기상학 또는 기상 과학 기술 관련 전공 학위 이상 과학 기술 인력
(3) 대학에서 기상학 또는 기상 과학 기술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과학 연구에 종사한 자, 교육, 생산, 기업, 기관 및 관리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4) 과학 기술 인력, 기상학 또는 기상 과학 기술 관련 전공의 관리직 종사자, 비록 대학을 졸업한 학부생은 아니지만 일정한 업무 경험과 학문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회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 간부입니다.
(5) 외국 또는 중국 기상학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거주 과학기술인재.
(2) 고위 회원
30년 이상 기상학 또는 기상기술 관련 사업, 과학연구, 교육,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전임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문직급 이상, 기상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로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학문적 위상이 높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상급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회원
협회 또는 기상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내외 유명 기상전문가 및 학자 또는 활동에 열의가 있는 유명인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4) 학생회원
기상학 또는 관련 기상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 또는 학과의 인증을 받은 후 학생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원의 회원자격은 학생회원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5) 기관 회원
법에 따라 등록되고 관련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과학 연구, 교육, 경영, 기업 및 기관 및 관련 기관 협회의 직업에 종사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의 업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일정 수의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한 학술 단체는 단위 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도(자치구, 직할시)와 별도 국가계획 산하 도시의 기상학회가 이 협회의 기본 단위 회원이다.
제10조 회원가입 절차:
(1) 개인회원: 본인이 신청하고 2인 이상의 협회 회원이 소개한 후 회원에게 발급됩니다. 협회 인증서에 의한 승인.
해외에 정착한 중국 및 외국 기상과학기술 종사자는 직접 협회에 신청하거나 협회 회원, 규율(작업) 위원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보고하여 제출합니다.
(2) 상급 회원: 신청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명예회원: 협회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지명에 따라 수여됩니다.
(4) 학생 회원: 등록 신청서를 협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 단위 멤버십: 신청 단위는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또는 협회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1) 개인 회원
(1) 투표권,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p >
(2) 협회의 업무를 제안, 비판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과학 및 기타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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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제(업무) 위원회의 회원으로 고용되고 학회 회원 이상의 직위를 갖습니다.
(5) 협회가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우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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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회 정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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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협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8)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2) 고위 회원
(1) 개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합니다.
(2) 협회가 제작한 모든 출판물의 무료 사본
(3) 협회가 추천하는 학술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3) 학생 회원
(1) 투표권, 선출권, 피선거권 없음
(2) 제안, 비판, 감독권이 있음 학회 업무 권리
(3)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교류회 참가 등록비 감면 또는 면제
(4) 학술논문 게재 등록비 감면 또는 면제 (공저) 학회지 중 저자가 제1저자이고 전원이 학생인 경우) 게재비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단위 회원
(1)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
(2) 협회가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구독 할인 협회에
(3) 협회에 기술 자문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협회에 교육 과정 편성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협회 결의안 이행 및 협회가 위임한 업무 수락
(6) 관련 학술, 과학 및 기타 활동 수행 지원
(7) 급여 필요한 만큼의 회원비.
제12조 각종 회원의 회원자격은 협회 사무국이 관리한다. 회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회원이 소재하는 도(자치구, 자치단체) 또는 별도의 국가계획시 기상학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보조할 수 있으며, 회원의 회비 금액 및 관리방법은 이에 의한다. 협의회가 정한 시행 규칙을 따릅니다.
제13조 협회 회원은 자유롭게 회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회로부터 회비납부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정관으로 정한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회원탈퇴 및 발급된 회원카드는 복구됩니다. 다시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면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학회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제14조 회원은 형법을 위반하거나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협회 상임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협회에서 제명된다. 협회는 해당 정보를 관련 간행물, 신문 및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설치 및 제거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전국회원총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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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정책 및 업무를 결정하고, 업무 보고서와 이사회 재무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2) 공식화 및 수정 헌장
(3) 이사 선출 및 해임
(4) 각 지부 분야의 최근 진행 상황 보고
(5) 해임 문제 결정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6조 전국회원총회는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면 출석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의에 출석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전국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앞당김 또는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회원총회 준비는 협의회(상임이사회)의 주도 하에 협회 헌장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18조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중 협회의 일상업무를 지도하며 전국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민주적 협의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전국 회원 총회 결의안 실행
(2) 선출 및 해임 상임 이사, 부의장, 의장, 사무총장을 선출(또는 임명), 해임(또는 해임)
(3) 전국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보고 전국 회원 대표 회의는 업무 및 재정 상태에 대해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부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 7) 사무차장 및 각 기관별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학회의 활동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업무를 주도한다. 협회 각 조직의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활동 자금 조달 및 자금 관리 및 사용 감독
( 11) 포상, 표창, 명예칭호 수여
(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위임하여 참석하게 하고 대리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제21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개최되며, 통신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비밀투표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 휴회 기간 동안 제19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행사한다. , (10) 및 (11)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의결은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합니다. 만약 상무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은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본인의 선언 및 승인을 거쳐 대리 투표권을 갖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상임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서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 구성 원칙 제25조:
(1) 이사회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특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회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상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이사회 구성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구성 이사 및 상임 이사회의 수는 전문직, 지역 및 부서별 분포의 대표성, 권위 및 합리적인 연령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학자, 과학 기술 근로자의 비율 업계, 학계, 연구, 관리자가 적절해야 합니다.
(4) 각 세션의 구성원 조정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위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이사직이 공석인 경우, 원래 추천 단위가 이사회에 이사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임이사회가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임명하여 교체를 결정합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국을 사랑하고 당의 노선과 원칙을 견지한다. , 및 정책; 좋은 정치적 자질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회장과 부회장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취임 시 나이는 70세 이상이고, 사무총장은 임명 당시 나이가 일반적으로 62세 이하이다.
(4) 업무 학습에 열의를 갖고, 건강할 것 ,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7) 민주적인 업무 스타일과 강력한 팀 정신.
제27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연령제한을 초과한 후보자는 이사회(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임기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거쳐 학회 내에 공고된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민주선거를 실시한 후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을 대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감독기관의 심의를 거쳐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국정 점검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상임이사회가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합니다.
( 2) 각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
(3) 각 사무소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제출 결정을 위해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정규 직원 임명 결정
(5) 관련 문서에 서명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6)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32조 협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유명 전문가 및 학자는 이사회에서 임기를 거쳐 협회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는 여러 실무 위원회와 하위 징계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위원회는 특정 사업,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단위에 소속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단위에서 지명되어야 하며, 학술 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4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구성원별로 나누어 여러 연구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규율(업무)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재임명되어 재선될 수 있다.
각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의 지도 하에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실무 기관입니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학술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이 분야의 학술 회의를 소집하고 기타 과학 및 기술 활동을 조직합니다.
(3) 이 분야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및 제안 제안
(4)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이 분야의 과학 및 기술 성과를 추천합니다.
(5)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에서 할당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4조 협회의 상설 사무실은 다수의 전임 간부로 구성된 중국기상학회 사무국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와 중국 기상청이 이끈다. 연구소 사무실의 상근 직원은 설립 관리 권한에 따라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며 간부 급여, 복리후생 및 퇴직 제도에 관한 국가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35조: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 및 국가별 기획 도시의 기상청은 본 협회의 업무 운영을 지도받습니다.
제5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36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며, 협회가 관리 및 사용합니다. 사무국.
자금 출처:
(1) 국가 자금(중국 과학 기술 협회 및 중국 기상청의 자금 지원)
(2) 정부 단위의 자금
(3) 국내외 단위,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및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회비, 학회기금, 기타 수입.
제37조 협회의 모든 자산은 공공재산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협회의 자산관리는 관련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며 전국회원총회 및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6장 헌법 개정 절차
제38조 협회의 정관은 중국과기협회 정관과 중국과학기술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민정부. 정관은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협회 정관 수정은 10명 이상의 회원이 공동으로 제안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전국 회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정관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해고절차 및 사후처리
제40조 협회 이사 10인 이상(포함) 또는 상임이사 5인 이상(5인 포함)이 제안하는 경우 제안이 있는 경우 협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면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협회의 활동을 계속할지 또는 종료할지를 결정한다. 관할 사업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동을 종료하려면 등록 관리 기관에서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1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부서와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제8장 휘장
제42조 협회의 휘장은 만리장성, 위성, 태양, 구름, 비의 문양, 1924년(협회 창립연도)과 중국기상학회 영문명 구성.
제43조 휘장은 사무실, 행사장, 회의장에 걸 수 있고, 출판물에 인쇄할 수 있으며, 휘장으로도 부착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44조 본 정관은 2010년 10월 19일 협회 전국회원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제45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