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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업무상 상해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료 비율은 산업별 업무상 재해 위험도, 업무상 상해보험료 사용, 재해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등으로 일반적으로 0.5%~2% 정도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8조

업무상 상해보험 보험료 요율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은 지출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결정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별 차등 요율을 결정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 사용, 발생률, 발생률을 기준으로 각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요율 수준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 등 업종별 보험료율과 업종내 보험료율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제9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모든 조정 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즉시 제안해야 한다. 산업별 보험료율과 산업내 보험료율에 대한 조정안은 국무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 발표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