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6장 남북수로사업 건설자금관리대책 지급관리

제6장 남북수로사업 건설자금관리대책 지급관리

제31조: 프로젝트 법인은 프로젝트 건설 진행 상황과 자금 지불 수요에 따라 중앙예산 자금과 남북 물 전환 프로젝트 자금 할당을 단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배분 신청서에는 신청한 기금 규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난번에 배정한 기금의 사용 및 잔액, 이번에 신청한 기금의 사용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법인은 건설관리위탁계약 및 사업시행진행에 따라 대행제도 및 위탁제도를 시행하는 건설관리단위에 건설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사 법인과 건설 관리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 건설 자금 지급에 대한 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지급 검토 책임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공사 건설 자금 지급 행위를 표준화해야 한다. .

제33조 공사법인과 건설관리회사는 계약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대금은 은행결제로 정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4조 계약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명과 계좌번호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취인이 계좌명, 은행, 계좌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고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35조 계약의 최종 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 이행 및 승낙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