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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직원 보조금 기준
1. 보조금 범위: 부부 쌍방이 모두 중앙국가기관에서 일하며 오직 한 쪽만이 보조금을 받는다.
2. 보조금: 생활난보조금, 장애아동보조금, 중앙재정교육보조금, 중대질병보조금, 독립가족보조금 등 5 가지.
3. 보조조건: 생활난보조금, 가구 1 인당 소득이 본 시에서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해 2 만원 -654.38+ 만 원의 의료비 지급부분을 누적했다. 그해 직원이나 그 가족은 중대한 자연재해와 의외의 사고를 당하여 가정생활의 특수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보조금은 보조금과 도움을 의미합니다. 정부나 집단이 지도하는 한 쪽에 유리한 행위. 온라인 쇼핑 보조금, 정부 보조금, 숙박 보조금, 의료 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이 있다.
직원 생활난보조금은 직원 집단복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근로자들은 생활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보조나 임시보조금을 지급한다. 요구 사항은 직원 복지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직원은 해당 단위 노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직원 자료를 검토하여 도움이 필요한 직원 지원 센터를 보고하고, 도움이 필요한 직원 지원 센터에서 심사를 받고, 지원 의견을 제출하고,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전국 총노조의 어려운 노동자 지원 센터 특별 자금 사용 관리 방법.
제 5 조 원조 기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1 인당 가구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선보다 낮아 정부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직공.
(b) 가족의 1 인당 소득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선보다 약간 높지만 질병, 자녀 교육, 돌발 재해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직공이다.
(3) 각종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로 생활이 특히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근로자.
(4) 노동경제 등 합법적 권익이 침해돼 구조해야 하는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