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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보험 사기 행위란 무엇인가요?
의료 서비스 허위, 의료 문서 및 청구서 위조, 의료 보험 기금 사기 행위, 피보험자에게 허위 청구서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의료 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기록하는 행위 의료보험 혜택을 신청하는 행위 의료기관 및 그 직원 기타 사기 및 보험사기.
1.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
1. 의료보험금을 사기 위해 허위 의료비 청구서를 위조하는 행위
2.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행위 거짓으로 위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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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험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의약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
4. 피보험자를 연루시킨 기타 사기 및 보험사기
2. 지정된 소매 약국과 그 직원이 저지르는 사기 및 보험 사기.
1. 보험 가입자를 위해 현금을 얻거나 영양제, 화장품, 일용품 등 비의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의료 보험 신분증을 훔치는 행위
2. 의료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하기 위한 의약품, 소모품, 품목 등을 교환하는 행위
3.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신용카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피보험자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청구서를 제공하는 행위
5. 지정된 소매 약국 및 그 직원에 의한 기타 사기 및 보험 사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기를 행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범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 보험금을 사기 위한 것인 경우
(2)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실 규모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속이는 행위
(3)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험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속이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사기당한 경우
(5)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 ,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사기하는 행위. 전항 제4호, 제5호의 행위를 범하고 동시에 다른 죄를 구성한 자는 수죄를 병과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액수가 다량인 경우에는 구역에 처한다. 또는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험사고 감정인, 감정인, 재산평가인이 타인에게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