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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저우시의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사회 보험 조치

제1조: 기업의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균형있게 유지하며 인민공화국 노동법에 따라 여성출산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중국 및 기타 법률 및 규정과 이 도시의 규정을 결합하여 실제로 이 방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쉬저우시(가왕구 제외) 도시 지역의 도시 기업, 개별 경제 조직(이하 사용자라고 함) 및 노동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고 함)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 조치에 따라. 제3조 국가, 성, 시의 가족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 또는 낙태(유도)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보험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제4조 쉬저우시 노동국은 근로자의 출산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산하 사회보험기구(이하 '기관'이라 함)는 구체적으로 출산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시 가족계획, 보건 및 기타 부서는 노동 행정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출산 사회 보험 업무를 완료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6조 근로자 출산보험 기금(이하 출산기금이라 함)은 사회적 조정을 실시하며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본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징수됩니다. 고용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 기업(민간 기업 제외)은 전년도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의 0.6%를 납부합니다.

( 2) 민간기업 개별경제단체 및 개별경제단체는 전년도 시내 근로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0.6%를 운영자가 지급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출산보험료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되어 기업관리비에 포함된다.

개인 직원은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7조 출산기금은 사회보장기금으로 예산외자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특별금융계좌에 예치하여 특별용도로 사용한다. 제8조 출산 기금은 다음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지급합니다.

(1) 출산 수당: 여성 직원이 출산 또는 낙태(유도)를 한 후에는 출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 및 도에서 정하는 출산휴가는 본 시 근로자의 연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출산의료비는 정상분만의 경우 정액을, 난산의 경우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일반분만 요금은 1,000위안, 난산분만 요금은 보조분만 1,500위안, 제왕절개 2,500위안입니다. 임신 3개월 미만(3개월 포함)에 낙태를 하면 120위안,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에 낙태를 하면 500위안을 지불한다. 낙태 임신 기간이 6개월(6개월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 출산에 대한 표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산모 의료비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지방 노동국은 시행 전 이를 지방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여성근로자가 출산 또는 낙태(유도)한 후, 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위 또는 친족은 해당 단위의 소개장인 "출생증명서", "외동아동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의료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기타 자료는 취급 기관에 가서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여직원 단위의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기준은 전년도 시 직원의 월평균 급여보다 높으며, 여직원의 출산의료비 실지출액은 해당 시 직원의 월평균 급여보다 높다. 취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산모의료비는 여직원 단위에서 원래 지출경로와 차액을 충당합니다. 제10조 취급기관의 관리비는 재무부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출산기금에서 배정한다. 제11조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근로자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는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의 2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은 매일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료는 출산 기금에 포함됩니다. 제12조 노동 행정 부서 또는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출산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수사한다. 제13조 각 현(시) 및 자왕구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쉬저우시 노동국은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5조 이 조치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