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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은 매월 몇 일에 지급됩니까
1. 무노동 중증 장애인, 저보험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41 원으로 인상되고, 본 시의 저소득 가정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29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 기준: 1 급 장애인 간호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3 위안이다. 2 급, 3 급 지능 장애, 3 급 지능 장애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15 위안이다. 이에 따라 221 년에는 지방장애인 보조금이 해당 부처의 책임이나 민정수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해야 한다. < P > 장애인 보조비를 어떻게 수령해 장애인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개인이 본인의 유효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지 장애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적 소재지 마을위원회 (지역, 주민위원회) 에 신청해야 하며, 경위회 (지역, 주민위원회) 심사는 5 일 동안 이의가 없는 후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에 보고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 (시, 구) 잔련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장애인 생활보조금 지급증' 을 발급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모든 장애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동적이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다.
3, 저보험을 받는 중증 장애인 (1, 2 급) 만이 저보험 중증 장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1 년에 한 번 신청해야 한다.
4, 저보험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5, 3 급 장애인은 보조금이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임금,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임금, 3 급 장애는 23 개월의 본인임금, 4 급 장애는 21 개월의 본인이다 < P > 제 3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제 35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한다.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급여,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급여, 1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