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선물볶음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선물볶음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보증금: 삼랑태는 3 개월 후의 쌀을 주문하려고 3 개월 후 1000/ 톤으로 쌀 1 톤을 구입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랑태와 쌀상은 보증금 (보증금) 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개월 후 쌀값이 톤당 950 으로 떨어졌다. 삼랑태는 만약 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쌀을 사면 가격이 50 파운드 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쌀을 사기로 했다. 그 결과, 삼랑은 너무 50 파운드를 벌었고, 쌀상은 50 파운드를 잃었다. 미상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위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랑태와 미상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금으로 내세워 촌장에게 공증하기로 했다. 어느 쪽이 위약을 하든 계약금은 모두 상대방에게 속한다. 이에 삼랑태와 쌀상은 유쾌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총액의 10% 계약금, 즉 100 을 내놓았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3 개월 후 쌀값은 톤당 500/ 톤으로 떨어졌다. Sanlang 은 계약을 파기하면 100 의 계약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쌀 500 위안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는 400 위안을 벌었기 때문에 Sanlang 은 다시 계약을 파기로 선택했다. 미랑태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지불한 계약금 (100) 이 미상의 손실 (500) 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제도만으로는 위약 현상을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촌장은 쌍방이 계약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바로 당일 예금 결산 제도였다.
이제 처음부터 미랑 태와 미상이 각각 100 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미상과 계약을 맺었다. 첫날이 지나면 쌀값이 톤당 900 톤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촌장은 삼랑태의 손실이 현재의 예금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일 쌀값이 다시 떨어지면 삼랑태는 약속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촌장은 삼랑태의 보증금에서 100 을 공제해 쌀상인에게 넘겨주고 계약 내용을 3 개월 후 미상 900 에게 지불하고 1 톤의 쌀을 구매했다. 삼랑이 너무 계산해 보니 촌장의 관행이 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쌀상도 계산해 보니 촌장의 관행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삼랑태는 그의 예금이 이미 0 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내일까지 계약금액 10% 의 계약금, 즉 900 을 보충해야 합니까? X? 10%=90 입니다. 삼랑태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내일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 촌장은 상술한 방법을 반복하여 쌍방이 위약을 통해 손실을 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두 달 후, 삼랑태의 주먹밥 가게가 경영 부실로 도산했다. 이때 쌀 1 톤의 가격은 역시 1050/ 톤이다. 삼랑은 너무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톤의 쌀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이유도 없지만, 만약 내가 위약을 선택한다면, 나는 100 의 보증금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삼랑태의 이웃인 길용이 식당을 열었다. 길용은 한 달 후 쌀을 예약하고 싶어 촌장은 길용과 삼랑태가 한 달 후 지용이 삼랑태 1050 구매 1 톤의 쌀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쌀 판매를 위한 선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삼랑태는 쌀 구매를 위한 선물계약을 상쇄해 실물인도 없이 50% 를 순익했다. 삼랑태는 자신이 10% 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지렛대 조작으로 수익이 크게 변동했다. 삼랑태는 쌀 선물을 싼값에 매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가로 쌀 선물을 팔았다. 그는 투기꾼이 되어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
요약:
삼랑태가 쌀 선물 구입 → 창고를 열다.
Sanlang 은 계약이 만료 될 때까지 쌀 선물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창고를 보유하십시오.
계약이 만료될 때, 삼랑태는 쌀 대금 → 배달을 지불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삼랑태는 계약 (미터) 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