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르면 선물거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촌기업이 선물거래를 하려면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