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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기 범죄 사례 분석

증권 사기 범죄 사례 분석

시나리오:

본 시의 모 대형 쇼핑몰 (유한책임회사) 그룹 구매부 직원으로, 상가에서 발급한 상품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 년 6 월 5438+2 월, 임모씨는 남편 호모, 동생 임모 (무직) 와 함께 모모모모모모 (무직) 에게 연락인쇄소에 연락해서 가짜 상품권 3000 장 (각각 쇼핑몰에서 100 원 구매 가능) 을 인쇄하고, 후임 모 씨는 가짜 상품권을 구매한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3 1 일 쇼핑몰 수납센터에서 고객이 가짜 상품권으로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입건했다. 이때, 이미 판매되어 상품권으로 1.4 만원을 벌었다.

의견:

이 사건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임임 행위가 증권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쇼핑몰 상품권은 일종의 유가 증권으로, 모 씨가 가짜 유가 증권을 위조하고 매각하여 남의 돈을 사취하는 행위는 증권 사기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임임 행위가 직무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 씨가 모 유한책임회사 직원으로서 직무가 편리하고 위조된 상품권에 회사 도장을 찍어서 공동구매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직무가 편리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짜 상품권을 판매하고, 회사 재무부서에 상납해야 할 판매대금을 불법으로 차지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속해야 하며, 직무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은 어떤 사람이 사실을 조작하고, 고객에게 진실을 숨기고, 남의 돈을 사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부합되며, 그 행위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임임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제 3 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임 행위는 증권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 19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기죄는 위조, 변조된 국채권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권을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액수가 크다. 본죄의 대상은 이중객체이며, 타인의 재산 소유권과 국가의 증권관리제도를 침범했다. 범죄 대상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 유가증권, 즉 국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 즉 정부채권일 수밖에 없다. 위조와 변조를 사용한 기타 유가 증권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임 씨가 위조한 것은 모 매장에서 발급한 토큰일 뿐이다. 이런 토큰은 물권을 함유하고 있고, 일정한 액면가를 나타내고, 일정한 지급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증권은 국가가 금지한 것이지만, 기업의 독립행위일 뿐, 공공채권의 성질은 없고, 증권사기죄 특수범죄 대상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이 증권사기의 특징에 더 부합하지만 증권사기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임임 행위는 직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직무 횡령죄로 보이지만 형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 횡령죄의 객관적 측면은 특수주체,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 외에 1,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2. 반드시 단위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해야 하며, 액수가 큰 이상, 불법 점유의 수단은 횡령죄와 사기죄로 드러날 수 있다.

임임은 직무 횡령죄의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그 객관적 행위는 직무 횡령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가짜 상품권에 본 기관의 공인을 찍고 공동구매처에서 가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직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횡령죄에 규정된'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은 주관인 편의, 회사, 기업의 재산 처리, 관리, 회사, 기업의 재산을 직접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일의 편리를 이용하는 것' 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의 편리를 이용하다" 는 본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관계로 범죄 환경에 익숙하고, 직장공인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 신분으로 범죄 목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내 일 자체와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이며 규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즉, 특정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범죄를 완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안건에서 임 씨가 가짜 상품권에서 본 기관의 공인을 도용하는 행위는, 본 기관의 공인을 접할 수 있는 업무편의를 이용하는 것이지 직무편리가 아니라, 임씨는 쇼핑몰 그룹의 쇼핑부에서만 상품권 판매를 담당하고, 가짜 상품권을 위조하는 것은 직무 자체와 무관하며, 순전히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짜 상품권에서 단위 공인을 도용하는 것은 가짜 상품권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하는 쇼핑몰 그룹에서 가짜 상품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작업 환경과 직원 신분의 특징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것은 그의 직무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가짜 상품권이 위조된 후에는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쇼핑하는 방식으로 불법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공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의 직무와 소유물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권 판매명언)

한편, 필자는 본 단위를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조된 가짜 쇼핑 증빙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행위에 대해 쇼핑몰 영업망이 보관하는 재물을 점유한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짜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가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팔면 불법 소유가 완료되어 고객이 이러한 가짜 상품권으로 재산을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점에서든 가짜 상품권을 팔아서 얻은 돈은 모두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경영한 쇼핑몰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의 두 가지 측면에 따르면, 임임 행위는 직무상의 편리함도,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며, 직무 횡령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가짜 상품권을 위조한 다음 가짜 상품권을 이용해 쇼핑몰 고객을 속여 쇼핑몰을 직접 사기로 했다. 가짜 상품권을 위조하여 쇼핑하거나 가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허구 사실을 취하고 진실을 숨기는 객관적인 행위를 취하여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범죄 목적을 달성하며 사기죄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지혜명언) 우리나라의 형법 제 266 조 규정에 따르면, 임임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