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금융선물거래소 회원관리조치 청산회원 제3장

중국금융선물거래소 회원관리조치 청산회원 제3장

제14조: 청산 회원은 청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청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청산회원은 업무범위에 따라 거래청산회원, 종합청산회원, 특별청산회원으로 구분됩니다.

무역결제 회원은 위탁받은 고객에 대한 결제 및 배송 서비스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결제회원은 수탁고객뿐만 아니라 자신과 정산계약을 체결한 거래회원에 대해서도 결제 및 배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청산회원은 청산계약을 체결한 거래회원에 한하여 결제 및 배송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무역 청산 회원을 신청하려면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 선물 청산 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최신 선물 회사 분류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B종 포함).

종합 청산 회원을 신청하려면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 선물 청산 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최근 2개의 선물 회사 분류 평가 결과가 카테고리 A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16조 거래 청산 회원 및 종합 청산 회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조치 제10조 제(2)항, (5)~(12)항에 명시된 서류

(2)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청산회원 신청서

(3) 추가 금융선물결제업 사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관인이 날인한 자격증

(4)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신청일 이전 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자격 보고서, 신청일이 하반기인 경우, 감사를 거친 상반기 재무 보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5) 지배주주의 최근 재무 보고서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현 기간의 재무 보고서

(6)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자료.

특별청산회원을 신청하려면 전항의 (1)~(3), (6)항에 명시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거래소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 기관에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통보합니다.

제18조 신청자는 거래소가 회원 승인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에 서명 청산회원약관';

(2) 거래소 규정에 따라 특별기금계좌 및 결제보증 특별계좌 개설

(3) 결제보증금 지급 ;

(4) 관련 직원의 승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5) 거래소가 규정한 대로 처리해야 하는 기타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9조: 신청자는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청산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거래소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