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금융분쟁조정센터는 충칭시사법국의 비준을 거쳐 국가추진다양화금융분쟁해결기제 건설 관련 정책정신에 따라 설립된 제 3 자 금융분쟁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칭 금융분쟁 조정 센터는 여러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소액분쟁 빠른 조정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