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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사업 단위 직원이 주식을 투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주식을 사서 상황을 볼 수 있다. 다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1) 내부자 정보를 보유한 상장회사 주관부,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상술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파견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정기관 직원들은 상술기관과 업무왕래가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4)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첫 번째

당정기관 직원의 개인증권 투자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당정기관 직원들의 청렴과 자율을 촉진하고, 당풍염정 건설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본 규정에서 당정기관 직원의 개인증권투자 행위는 당정기관 직원들이 합법적인 재산을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식과 증권투자펀드를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문장

당정기관 직원들은 주식과 증권투자펀드를 매매할 수 있다. 주식 매매와 증권투자기금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1)

직권이나 지위의 영향을 이용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주식을 요구하거나 강행하고, 권증을 요구하거나 되넘기다.

(2)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하는 건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

(3)

직접 업무 관할 범위 내의 상장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및 매매합니다.

(4)

본 기관의 공금을 빌리거나,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의 자금을 빌리거나, 주관 범위 내 산하 단위와 개인의 자금을 빌리거나, 직권 행사와 관련된 다른 단위와 개인의 자금을 빌려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구매한다.

(5)

단위 명의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하다.

(6)

근무 시간과 사무를 이용하여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 4 조

내막 정보를 가진 상장회사 주관부와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가 상술한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출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정기관 직원들은 상술기관과 업무를 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종합경제관리부와 산업관리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직원들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하고 중앙기위 감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당정기관 직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은 당기, 행정 또는 기타 규율처분을 준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제 10 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당정 기관 직원은 당의 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직원을 가리킨다.

공무원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 단위, 행정관리 기능과 행정법 집행 기능을 갖춘 기업사업 단위, 그리고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문련, 작가협회, 과학기술협회 등 대중단체의 직원들; 이 규정은 각급 당정기관,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문련, 협동조합, 과학협회 등 대중단체 소속 사업 단위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당정기관 개인증권투자행위 일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