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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법 6조는 언제 공포됐나요?

첫 번째 법률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증권투자기금법"의 초점: 관리자 및 보관인의 의무와 보유자의 권리

6개 규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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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범위에 "주식,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지분의 매매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2. "사모투자펀드운용사 등록 및 자금등록에 관한 조치" 사모펀드는 비공개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또는 위장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적격 투자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3.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지침"

4. "사모투자펀드 정보공개 관리조치"

5. "사모투자펀드의 자금조달 행위 관리 대책"

VI. "사모투자펀드 계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