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수출 기계 및 전기 제품 품질 허가 관리 시범 규정

수출 기계 및 전기 제품 품질 허가 관리 시범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출기계제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계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창출을 확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전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중점 수출 기계 제품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제품 카탈로그는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 전기제품귀구 부서와 별도로 발표한다. 생산업체가 특정 품종의 수출기계제품 품질허가증 (이하 품질허가증) 을 취득하도록 비준되었을 때, 그 제품이 수출의 품질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제 3 조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이하 국가상품검사국) 과 관련 기계제품귀구 부서가 품질허가증 시행을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지도자와 각 관련 기관의 조직과 조율하여 품질허가증을 발급하는 심사방법을 제정하고, 검사단위를 인정하고, 품질허가증의 발급과 철회를 비준한다. 제 4 조 품질허가를 실시하는 제품은 수출 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질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수출은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공장에서 품질허가증을 취득하는 조건 제 5 조 수출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완전하고 통일되고 정확한 제품 도면, 기술 조건 및 검사 절차

(2) 제품, 부품 및 원자재의 품질을 보장하는 생산 설비, 공정 설비 및 계량기구, 검사 설비 및 실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제품의 품질과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 계량검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면 공정과 기술 표준에 따라 생산, 실험 및 검사를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품질 허가증을 신청한 제품은 효과적인 품질 보증 체계를 수립했다.

(5) 문명생산관리와 심사제도를 건립하고 생산과 기한 내에 수출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제 6 조 수출기계제품의 품질은 반드시 현행 국제공통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기준과 관련 기계제품귀입 부문의 기준 (전문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경우 관련 주관청 (국) 이 승인한 기업 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에서 발급한 현행' 제품 품질 등급 규정' 중 1 급 제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고객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고객이 체결한 계약서에 규정된 제품 기술 조건을 수출품의 검사 근거로 삼는다.

수출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품질이 안정적이며, 외국의 호평을 받았지만, 당분간 상술한 품질 기준을 집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제품과 비표준 제품에 대해, 기업은 수출제품 기술 조건을 제정하여 국가상품검사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입 부서의 비준을 거쳐 과도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수출기계제품의 포장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가상검국 및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문의 수출기계제품 포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장 검사 단위 제 8 조 검사 단위는 공정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가 공동으로 평가, 승인 및 정식으로 승인증서 및 품질허가증 발급을 허가합니다. 검사 단위의 수출 제품 품질 검사 작업은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검사 단위는 인증 업무에서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심각한 실수가 있는 경우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는 공인증서와 품질허가증 전용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제 9 조 검사 단위는 제품 검사, 공장 생산 조건 검토, 품질 허가 발급 또는 취소 여부 서명, 상급 승인 후 품질 허가 발급 또는 취소, 불합격 통지 발행을 담당한다. 제 10 조 검사 단위는 각종 수출 기계 제품 품질 허가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 제품 귀구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11 조 검사 단위는 품질허가증을 발급할 때 비영리성과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실제 제공된 노무와 소비지출에 따라 피검기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기계제품 귀구 부서에서 제정한 유료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제정하여 국가상검국과 기계제품 귀구 부서에 보고하여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제 12 조 검사 단위는 제품의 기술 및 검사 결과를 기밀로 유지하여 검사 대상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신청 및 인증 절차 제 13 조 생산업체는 품질 허가증을 받은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신청 기한 내에 품질 허가증을 하나씩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 제조업체는 현지 상품 검사국에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제품 주관청 (국) 과 현지 상품검사국의 심사를 거쳐 관련 검사 단위를 보내다.

검사 단위는 신청을 받은 후 공장의 생산 조건을 검토하고 제품을 샘플링하는 일을 담당한다. 검사를 거쳐 제 2 장 규정 조건에 도달한 후 심사의견에 서명하고 국가상검국과 관련 기계제품 귀구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품질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품질허가증의 검사는 생산허가증, 국제표준검수, 제품품질등급평가 등과 맞물려야 하며, 내용이 같은 항목은 유효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중복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 14 조 품질 허가를 받은 제품 구조, 공정, 배합표, 생산 조건 및 기술 표준이 크게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제품이 수출이 필요한 경우 시험 제작 완료, 감정 정형화 및 안정생산에 도달한 후' 신제품 관리 방법' 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