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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독 및 관리 심각한 불법 부정직 목록 관리 조치

는'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다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정리한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 관리에 관한 잠정적 조치 전문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제 1 조는 심각한 위법에 대한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과 성실한 자율을 촉진하고, 사회감독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심각한 불법 및 부정직 한 기업" 은 산업 및 상업 행정법, 행정 규정 및 심각한 상황을 위반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심각한 위법 기업 목록 관리" 란 심각한 위법 기업 목록에 포함 된 기업에 대한 신용 제한, 부서 공동 징계 및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사회 홍보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방법은 공상행정관리부서라고 불리며, 공상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 5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 관리에 포함됐다. < P > (1)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돼 3 년 동안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 P > (2)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을 취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변경 또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 P > (3) 다단계 판매를 계획하거나 다단계 판매 행위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 년 이내에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P > (4) 직판 위법 행위로 2 년 이내에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P > (5) 부정경쟁행위로 2 년 이내에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P > (6)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인신상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2 년 동안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 P > (7) 허위 광고 발간으로 2 년 동안 3 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거나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는 허위 광고로 인신상해 또는 기타 심각한 사회불량의 영향을 받은 것. < P > (8) 상표 침해 행위로 5 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P > (9) 상표 대행 업무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P >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 위반 및 줄거리가 심각하다.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전항 < P > (3) 항부터 < P > (8) 항 규정 행위 중 하나로 2 년 동안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아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 관리에 포함됐다.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이 방법 제 5 조 제 1 조 < P > (1) 항 규정 상황을 가진 기업의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의 포함, 이동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이 방법 제 5 조 제 1 항 < P > (2) 항부터 제 < P >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을 담당하는 기업의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의 포함 및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을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에 올려놓는' 포함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번호, 포함 날짜, 포함 사유, 권리구제의 기한과 경로, 결정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기업은 본 방법 제 5 조 제 1 조 제 1 항 < P > (1)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이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지 3 년 전 6 일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를 공고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 년이 지나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만료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각한 위법 부정직기업 명단에 등재된다. 기업은이 방법 제 5 조 제 1 항 < P > (2) 항부터 제 < P > (1) 항 및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공시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를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올려야 한다. 제 9 조 기업은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 오른 날로부터 5 년 만에 제 5 조 규정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을 옮겼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이동 결정에는 기업명,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번호, 이동 날짜, 이동 사고, 결정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 조 본법 제 5 조 제 1 항 < P > (1) 항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 등재된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항 < P > (2) 항부터 제 < P > (1) 항 및 제 2 항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이 만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 등재된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을 통해 기업을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는 데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인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제 12 조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의 근거가 되는 행정처벌 결정이 취소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이 철회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을 심각한 위법불신기업 명단에서 옮겨야 한다. 제 13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심각한 위법 부정직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를 실시한다. < P > (1) 중점 감독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 P > (2)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 P > (1) 항에 따라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3 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3) "계약 중신용 유지" 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기업 홍보 활동 신고 자격 심사;

(4) 관련 명예 칭호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심각한 위법불신기업 명단에 오른 정보를 해당 기업의 공시 정보에 기록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통일공시를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 정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상호 연결 * * * 하여 합동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본법 제 5 조 제 1 항 < P > (1) 항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이미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법정대표인, 책임자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된 거주지 (경영장소) 를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기업이 법정 대표인, 책임자의 등록 변경이나 거주지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이 포함돼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을 옮기기로 한 결정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 관리 관련 문서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19 조 인터넷 거래 위법 부정직 행위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한다. 제 21 조 본법은 21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시장 감독 및 관리 심각한 위반 목록 관리 조치" < P > 제 4 조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반 목록 정보를 다른 관련 부서 * * * 와 함께 즐기고 법률, 행정 규정 및 당 중앙 위원회, 국무원 정책 문서에 따라 공동 징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9 조는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본 방법 제 2 조 규정 상황에 속하며, < P > (1) 상업비밀 침해, 상업비방, 조직허위 거래 등 공정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공정경쟁행위에 포함돼 있다.

(b) 의도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 비정규 특허 출원, 악성 상표 등록 신청이 사회공 * * * 이익을 손상시킨다. 심각한 불법 특허, 상표 대리 행위에 종사하다.

(c) 가격 담합, 저비용 덤핑, 바가지 가격; 국계 민생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을 집행하지 않고 돌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개입 조치, 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않는다. < P > (4) 다단계 판매를 조직하고 계획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 P > (5)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한다. < P > (6)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