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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상인의 법적 내포

선물 브로커 커미션상은 각국 선물법의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이다. 정치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선물입법에서' 커미션상' 에 관한 규정도 다르다. 미국의 커미션 업체로는 futurecommissionmerchant(FCM) 와 FloorBrokers (FB) 가 있습니다. "미국 선물거래법" 제 2A (정의) (12) 조는 "선물커미션 브로커는 계약 시장 규칙에 따라 상품을 유치하거나 수락하는 선물거래 지시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 및 수락된 명령에 따라 자금, 증권 또는 재산 (또는 자금, 증권 및 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명예) 을 거래나 계약이나 거래 및 계약에 필요한 예금, 보증 및 담보로 받아들이는 개인, 동아리, 파트너쉽, 회사 또는 신탁은행입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선물상은 (1) 선물 거래 지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2)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담보로 받습니다. 한편' 미국 선물거래법' 제 8 조 2A (8) 는 "장내 중개인은 동업에서 협상할 수 있는 거래지, 거래실, 거래소 내 또는 그 주변에서 계약시장의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내 브로커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회원 커미션 상인의 직원이다. 다른 하나는 선물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진 개인입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어떤 조직에도 고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장내 매니저가 독립된 개인일 때, 그는 사실상 커미션 상인이다. 따라서, 미국의 커미션상은 법인으로서의 커미션상과 개인의 커미션상이 모두 있다.

싱가포르 선물거래법에서 커미션상은 선물중개인이라고 불린다. 법 제 2 조 규정: "선물 브로커: 위탁을 받거나 대리인을 맡거나, 어떤 거래소나 선물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구매하거나 수락하는 위탁을 받고, 통화, 증권 또는 재산 (또는 그 대신 신용 제공) 을 수락하여 해당 위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거래나 계약에 보증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률의 커미션상에 대한 규정은 미국 선물거래법의 규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법 제 12 (3)(a) 조에 따르면 선물 브로커의 면허는 주식회사에만 수여할 수 있다. 즉 법인만 수여할 수 있고 자연인은 커미션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 제 24 조는 "선물소속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커미션상은 (1) 반드시 법인 법인이어야 하고, 자연인은 커미션상이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한다. (3)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대만' 섭외선물거래법' 제 4 조에 따르면 커미션상은' 선물거래인의 의뢰를 받아 해외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 을 가리킨다. 이로써 대만성의 커미션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반드시 선물거래자의 의뢰를 받아야 한다. (2) 선물거래는 반드시 해외 선물거래소와 진행해야 한다. 대만성 섬에는 선물거래소가 없기 때문이다. (3) 중개 또는 중개 활동에 종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