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커미션 상인의 법적 내포
커미션 상인의 법적 내포
싱가포르 선물거래법에서 커미션상은 선물중개인이라고 불린다. 법 제 2 조 규정: "선물 브로커: 위탁을 받거나 대리인을 맡거나, 어떤 거래소나 선물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구매하거나 수락하는 위탁을 받고, 통화, 증권 또는 재산 (또는 그 대신 신용 제공) 을 수락하여 해당 위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거래나 계약에 보증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률의 커미션상에 대한 규정은 미국 선물거래법의 규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법 제 12 (3)(a) 조에 따르면 선물 브로커의 면허는 주식회사에만 수여할 수 있다. 즉 법인만 수여할 수 있고 자연인은 커미션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 제 24 조는 "선물소속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커미션상은 (1) 반드시 법인 법인이어야 하고, 자연인은 커미션상이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한다. (3)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대만' 섭외선물거래법' 제 4 조에 따르면 커미션상은' 선물거래인의 의뢰를 받아 해외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 을 가리킨다. 이로써 대만성의 커미션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반드시 선물거래자의 의뢰를 받아야 한다. (2) 선물거래는 반드시 해외 선물거래소와 진행해야 한다. 대만성 섬에는 선물거래소가 없기 때문이다. (3) 중개 또는 중개 활동에 종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