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는 반드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보증금제도는 선물거래에서 어떤 거래자도 자신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선물계약 가치의 일정 비율을 선물계약 이행의 담보로 납부해야 그 가격에 따라 선물계약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