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가오즈카이의 삶은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가오즈카이의 삶은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가오즈카이
1962년생인 그는 현재 중국해양석유공사(중국) 유한회사의 수석 부사장, 법무 자문위원 및 회사 비서입니다. Gao 씨는 1981년 쑤저우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3년에는 베이징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3년 예일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J.D.)를 취득했습니다. Mr. Gao는 미국 뉴욕주 등록 변호사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 자문가였습니다. Gao씨는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베이징), 유엔 사무국(뉴욕시),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aw Firm(뉴욕시), Morgan Stanley Investments Bank(홍콩),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베이징 및 홍콩), PCCW, Henderson (China) Investment Co., Ltd. 등 1999년부터 2000년까지 Gao Zhikai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중국 문제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网
가오즈카이: 사법권에서 법적 권력으로: 법원 판사를 위한 맞춤복
우리나라가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개방을 강화함에 따라 외부 세계, 법률 업무 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가를 수립하고 통치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법원과 판사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법치 선진국 사이에는 '법원', '판사' 등 직함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사법권'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매우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법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법치국가인 선진국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명확하고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법에 따라 법원과 판사가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권한 및 기타 관련 권한.
우리나라가 청나라 말, 민국 초 서구 국가의 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 '사법권'의 정의는 원문을 따랐는데, 구체적으로 법원과 판사의 사법권을 지칭한다. , '행정권'과 '입법권'을 비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봉건사회에서는 법원과 판사라는 독립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러 직책을 맡아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법이론과 실무에서는 정확한 대응이 여전히 불규칙한 개념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전통 제목의 정의, 설명, 인식 수준 및 사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대표적이다. 신중국이 빈약한 새 정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업무의 초점과 '사법부'에 대한 정의와 해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광의, 중감, 협의로 나누어진다. 넓은 의미의 사법권에는 재판, 기소, 수사, 감옥, 변호사, 공증, 중재 등의 권한이 포함됩니다. 사법 직원에는 법원, 검찰, 공안 기관, 국가 보안 기관, 사법 행정 기관 및 기타 부서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중이 사법권은 공안 기관, 검찰,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안, 검찰, 법률의 원스톱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좁은 의미의 사법권을 취하더라도 사법기관에는 법원과 검찰권도 포함된다. 법에 따라 기관 또는 법원에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수행합니다." 국제적으로 법원과 판사의 사법권과 검찰의 검찰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을 총칭해 '사법권'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거나 모호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무사무와 법제개혁에 많은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일상 업무와 생활에는 '사법부'와 '사법권'의 정의를 더욱 모호하거나 심지어 모순되게 만드는 호칭과 관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무부는 '사법권'이 없으며 '사법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국 법무부'는 법무부의 잡지가 아니라 '국가 사법부'의 잡지입니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시험'은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채용시험 대신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이번 증권법 개정안에는 중국증권에도 '준사법권'이 추가된다. 규제위원회 등.
'사법권'의 'si'라는 단어에는 '운전사, 화부, 지휘관, 사단번호' 등 '집행, 주재, 운영, 운영' 등 강력한 능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깐, 이건 사실 “어떤 소송도 법정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법원과 판사의 소극적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문장에는 저울이 표시되어 있는데, 일부 법원 문장에는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법원과 판사의 공정성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장입니다.
사법권을 사용하여 사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
현재 '사법부'와 '사법권'의 정의와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법권을 고려하여 법무사, 저자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복잡한 것을 없애고 명확하게 하며, 우리나라 법무사무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정의와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법원과 판사 및 그 관할권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서구 선진국의 '사법권'에 대응하는 사법권과 법원, 판사의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중국어로 '사법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 "Heng"은 "계량"을 의미하고 "법"은 법률을 의미하며, "Hengfa"는 구체적으로 법을 척도로 사용하여 법적 절차와 수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와 권리와 이익을 측정하고 결정하는 법원과 판사를 의미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공평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법원과 판사의 고유한 공평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률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공정성과 정의를 상징하고, '재판'과 '판결'은 법을 저울질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si"라는 단어와 비교하여 "hengfa"의 "heng"이라는 단어는 법원과 판사의 주요 책임과 업무 특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에는 "형평성 직원"(판사, 판사 보조원 및 기타 법원 관련 직원 참조), "형평성 개혁"(법원 및 판사 시스템 참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혁), "중국 헝파(China Hengfa)" 잡지, "중국 헝파 뉴스(China Hengfa News)" 등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권'에는 검찰원의 '검찰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검찰권'은 별도로 표현되어 더 이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힘." 따라서 “사법개혁을 촉진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법 및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라는 문장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촉진하고, 사법기관과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로 수정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한다.” 또 다른 예로,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법 집행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사법 효율성과 검찰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정의, 공평한 검찰 업무를 보장한다”로 조정할 수 있다. 등등.
정의의 원래 의미 회복
'형평'이라는 신조어 도입 이후 '형평'과 '검찰 업무'라는 두 개념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법무부'라는 명칭은 널리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사법부'라는 명칭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사법부'라는 명칭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싶다. '법무부'의 개념은 '법무부'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개념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중국 법무부'는 법무부의 신문이 되며, '사법 기관'은 법무부 및 관련 부서를 의미합니다. "사법시험"을 "법률시험"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개념의 조정은 향후 법무부의 기능 조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안, 무장 경찰, 세관, 세무, 국경 수비 및 기타 기관을 총칭하여 '법 집행 기관'(law-enoremntagenc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최고 국가주권기관인 인민대표대회('입법부') 밑에 '법률기관'(즉 법원)과 '검찰기관'이 있다. 국무원 산하에는 "사법 기관"(예: 법무부)과 다양한 "법 집행 기관"(공안, 무장 경찰, 세관, 세무, 국경 방어 및 기타 기관 포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혁신과 조정은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개념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과 통합되도록 돕고, 우리나라가 더욱 개혁, 개방, 평화롭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예일 법학대학원 J.D.이자 중국국제문화교류센터 소장입니다.)
/ynfx/rdtsh/200509/200509100825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