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죄의 대상은 군대의 좋은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이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소위 허세 부리는 것은 군인으로 가장하고 허세 부리는 것을 가리킨다. 군복을 입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3.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만년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