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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지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이다. 1) USDT는 가상화폐이며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합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테더(Tether), 즉 USDT를 가상화폐의 범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는 합법적이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상 화폐에 대한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며 향후 금지될 예정입니다. "고시" 제2조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해당합니다.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교환사업, 가상화폐 간 교환사업, 가상화폐 매매의 중앙거래소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 거래 중개 및 가격 책정 서비스, 토큰 발행 금융,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및 기타 불법적인 금융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상 화폐 거래의 '정보 중개' 모델은 끝났고 더 이상 회색이 아니며 불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격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고시"에서도 정보중개서비스 제공을 불법금융행위로 명시하여 그 불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해외 거래소 국내 직원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본 "고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 금융행위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5) 가상화폐 투자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입니다. "공지사항"은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민법"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적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며, 그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6) 암호화된 자산의 개념은 "민감한 어휘"가 될 것이며 이번 규정에서 중점을 둘 것입니다. "고시" 제11조에서는 "시장 감독 부서는 시장 주체의 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및 개별 산업 종사자의 등록된 명칭과 업무 범위에는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 또는 암호화폐 등의 용어가 규제기관에게 '민감한 단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과거 다단계 조직 및 주도 범죄부터 불법 영업 및 사기 범죄까지 범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단계를 조직하고 주도한 범죄에 비해 '공고'는 관련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점차 불법영업, 금융사기, 기타 범죄행위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공격을 받게 될 가상화폐 산업과 사업의 유형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사 자매는 디파이 사업이 대중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