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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식품법 조항

임시식품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유통기한 자체검사제도

식품의 양이 많고 대량생산을 고려하여 대형마트 및 대형마트는 각 매장별로 식품판매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진열된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변질 여부를 매일 자가점검하고, 이하의 식품을 청소해야 한다. 유통기한 10일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특별판매구역에 내놓으세요. 다른 식품영업자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 사업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장부를 작성하고, 적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선반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위한 특별 판매 시스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임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위한 특별 판매 구역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운영자에게 눈길을 끄는 알림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판매지역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섭취하시고, 유통기한 내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판촉식품에는 가격과 가격할인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묶음판매, 강제소비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영업장 조건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외부 포장 등에 특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품질 및 안전 책임, 반품 및 교환 책임, 약속 이행 등을 명확히 한다. 유통 기한 내에 있는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한 단계 및 요구 사항,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 섭취에 대한 불만 처리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촉진합니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한 추적 시스템

식품 도매업자, 쇼핑몰,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반출, 폐기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식품 도매업자, 쇼핑몰, 슈퍼마켓에서 통일된 파기 방법을 채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다시 태어나거나 농촌 등 오지로 계속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 도매업자, 쇼핑몰, 슈퍼마켓은 생산 단위나 우수한 공급업체에 반품된 품목을 파기해야 하며, 산업 및 상업 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반품 기록과 상품 배송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IV. 위험 식품에 대한 핵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 집행 인력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슈퍼마켓, 쇼핑몰 및 기타 식품점에 대한 후인망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검사에 중점을 둡니다. 유통기한이 짧음 빵, 육류 포장 식품, 액상 우유, 음료 및 기타 고위험 식품. 동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폐기 및 폐기 여부와 유통기한 관리 제도 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통기한 관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핵심사항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 감독 대상이 되며, 불법 기록을 보유한 운영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장기간 발견하고 허가 없이 생산 날짜를 변경하여 진열대에 올려놓은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