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선물업협회 규율처분절차" 제 24 조는 처분결정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국 선물업협회 규율처분절차" 제 24 조는 처분결정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답: a, b, c, d

"중국 선물업협회 규율처분 절차" 제 24 조는 자율감독위원회가 규율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 명의로 규율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가 직원인 경우 이름, 성별, 자격 번호 및 작업 단위 이름 관련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명시하십시오.

(2) 자기 규율 규칙 위반의 사실과 증거;

(3) 징계 조치의 결론과 근거;

(4) 불만을 제기할 권리와 기한;

(e) 징계 결정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