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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 지도자 청렴종업 규정.
"국유 기업 지도자 청렴종업 몇 가지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유기업 직공 청렴종업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국유기업 반부패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와 출자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유기업 과학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당내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국유독자기업, 국유지주기업 (국유독자금융기업과 국유지주금융기업 포함) 및 그 지점의 지도부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 * 국유기업 근로자는 국가법규와 기업규제제도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혁신을 개척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국익, 기업 이익,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유기업의 좋고 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청렴실무규범 제 4 조 국유기업 근로자는 국가와 투자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국유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1) 의사결정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에서 중대한 의사결정, 중요한 인사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및 대형 자본 운영사항을 결정한다. (b) 기업 구조 조정, 합병, 구조 조정, 파산, 자산 평가, 재산권 거래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 위반 (c) 투자, 금융, 보증, 차입 자금, 위탁 재테크, 타인을 위한 신용장 개설, 상품 및 서비스 매매, 입찰 등. 규정 위반 (4) 승인 또는 승인 없이 국유자산보전수속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국외에서 기업자산등록회사, 투자입주, 금융상품 구입, 부동산 취득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 (5) 회계사에게 국가 재경 규율과 기업 재무제도를 위반하는 활동을 시키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한다. (6)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및 인사부의 비준을 거쳐 본급 직원의 임금과 주택보조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결정한다. (7)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 없이 기부와 후원을 결정하거나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를 거치지만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대량의 기부와 후원을 결정한다. (8) 직권을 남용하고 국유 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기타 행위. 제 5 조 국유 기업 구성원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개인은 영리 경영 활동과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거나, 동종 경영 기업, 관련 기업 및 본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다. (2) 본 기업 관련 기업, 본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기업,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을 받아들이고 요청합니다. (3)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탁자에게 구매하거나 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탁자에게 주택, 자동차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다른 형태의 거래로 수탁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령한다. (4) 다른 사람에게 증권 선물에 투자하도록 위임하거나, 다른 위탁 재테크의 이름으로 실제 출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거나, 또는 얻은 수익이 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보다 현저히 높다. (5) 기업 상장이나 상장회사의 인수 개편, 방향 증발 과정의 내막 정보,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업무 채널 등 무형자산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관계자를 위해 이익을 취한다. (6) 승인 없이 본 기업이나 다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의 지도직을 겸임하거나, 승인 없이 임금과 기타 수입을 받는다. (7) 할인비, 대리비, 커미션, 선물, 관련 부서와 기관이 기업행위로 장려한 재물 등. , 모두 자신의 소유 또는 개인 에 따라; (8)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6 조 * * 국유기업 구성원은 경영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해 공익과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본 기업 관련 기업 또는 본 기업과 업무 왕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국유자산을 위탁, 임대 또는 계약하여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관계자에게 경영한다. (3)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4)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배우자, 자녀 등 특정 관계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5)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본 기업이나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과 공익,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제업무 왕래 (6) 규정에 따라 기피한 직무와 공무회피를 실시해야 한다. (7) 이직 또는 퇴직 후 3 년 이내에 해당 기업, 사업 단위의 사기업, 외자기업 또는 기존 기업과 업무관계가 있는 중개기관에서 재직, 투자 입주 또는 기존 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영 활동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다. (8) 대중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타 행위. 제 7 조 * * 국유기업 근로자는 근검절약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소비를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1) 국유 자산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 외 직무 지출을 보고합니다. (2) 직무 직무 수행 이외의 비용은 직무 소비에 포함됩니다. (3) 특정 관련 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직무 소비를 한다. (4) 규정에 따라 직무 소비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5) 공금으로 여행하거나 변장한 여행; (6) 자동차, 공무 전세기, 인테리어 사무실, 고급 사무용품 구입 등을 구매하거나 교체합니다. 기업은 비정책적 적자를 당하거나 직원 임금 기간을 체납한다. (7) 신용 카드, 청구서 등을 이용한 직무소비, 원본 증명서 및 해당 자료 제공 안 함 (8) 기타 직무 소비 규정 위반 및 겉치레 낭비. 제 8 조 국유기업 * * * 직원들은 작풍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수양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좋은 공적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을 꾸며 명예, 직위, 직함, 대우 또는 기타 이익을 속이는 것; (b) 결혼 장례식 축제 문제, 나쁜 영향, 또는 돈을 모을 수있는 기회를 빌려; (3)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변 직원들이 직권과 직무를 이용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한다. (4) 공금으로 공무와 무관한 오락비용을 지불한다. (5) 정상적인 사무실, 생활장소의 경우 공금으로 호텔을 장기간 임대한다. (6) 근로자의 합법적인 호소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7) 사회 공덕에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제 3 장 시행 및 감독 제 9 조 국유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규제제도를 제정하거나 본 규정의 요구를 기업 헌장에 포함시켜 건전한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조항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국유기업 당위 서기 회장 사장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 주요 책임자이다. 제 10 조 * * 국유기업 구성원은 본 조항의 집행을 민주생활회, 연례 서술직, 직원대표대회 민주평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감독과 민주평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11 조 국유기업은 의사결정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생산경영 중대 의사 결정, 중요한 인사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및 대형 자본 운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규정 기간 내에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직공 대표대회에 보고한다. 직원 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직원 대표대회 논의가 통과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국유기업은 직공대표대회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민주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공장무공개제도를 시행하며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직무 소비 제도를 수립하고,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신고하고, 직무소비 상황을 공장 업무의 공개 내용으로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14 조 * * 국유기업 구성원은 매년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해외 아르바이트, 투자 입주, 국외 예금 및 부동산 구매, 배우자, 자녀 해외 취업 정착 및 본인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을 보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기업은 본 규정과 결합해 직공 약속제를 세우고 직공의 취업행위와 이직, 퇴직 후의 관련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6 조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인사부는 국유기업 임금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규범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7 조 기검감찰기관, 조직인사부 및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은 국유기업에 대해 반복적인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한다. 제 18 조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감사부는 법에 따라 각종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국유기업 직원 임기와 이임경제책임감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기검감찰과 감사감독조정운영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9 조 각급 기검감찰기관, 조직인사부 및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검감찰기관은 관할 국유기업 직원의 본 규정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국유기업기검감찰기관은 연례 심사와 결합해 매년 관할하는 국유기업 * * * 회원에 대해 본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기업당 조직과 상급기검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검거와 고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제때에 접수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건의를 해야 한다. 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조회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본 규정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사부와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은 청렴고용 상황을 국유기업 직원 검사 평가의 중요한 내용과 임면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21 조 국유기업 감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직공의 청렴종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보고하고 제출하는 사항은 기업감사회에 동시에 베껴야 한다. 제 4 장 규정 위반 처리 제 22 조 국유기업 근로자가 본 규정 제 2 장에 열거된 행동 규범을 위반한 경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관리 권한에 따라 경고담화, 일자리 이전, 강직, 사퇴 처리를 한다.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황의 경중을 감안하여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 * * 회원의 경우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중국 * * * 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23 조 국유 * * * 기업 직원들은 경고 대화, 전출, 강직, 면직 처분을 받으면 성과급과 상여금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제 24 조 국유 * * * 기업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철수를 명령해야 한다. 국유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국가나 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5 조 국유 * * * 기업 직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강직된 경우, 2 년 이내에 원래의 직무와 비슷하거나 그 직위보다 높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면직된 사람은 2 년 이내에 국유기업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국가법 위반으로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이 해고된 사람은 5 년 이내에 국유기업의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해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국유기업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제 5 장 부칙 제 26 조 국유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국유기업 지도부 구성원 이외의 인원과 국유기업 소속 * * * 기관 구성원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국유주식제 기업 (국유주식제 금융기업 포함) 에서 국유자산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유 자산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유 자산 투자자로 대표되는 모든 수준의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 투자자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 운영을 승인 한 모회사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관련 당사자" 는 국유 기업 근로자와 가까운 친족 관계 및 기타 공동 이익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 28 조 국무원 SASAC,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중앙기위, 감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앙관리국유독자금융기업과 국유지주금융기업은 금융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추가규정을 제정하고 중앙기위 감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규정은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중앙조직부 감사부에서 해석한다. 제 3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04 년' 국유기업 직공 청렴종업 몇 가지 규정 (시범)'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기타 현행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