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감독회는 누가 선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회는 누가 선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 거래 관리 조례 제 26 조:

다음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선물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국가 기관 및 기관;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보관감시기관 및 선물산업협회 직원

(c) 증권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단위 및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과 개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물 회사 관리 조치 제 50 조: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2) 선물 회사 직원 및 배우자;

(3)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관,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안전보관감시기관, 중국선물업협회 직원 및 배우자.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직원의 가족 (배우자 제외) 에 관해서는, 규정이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업계 내 기본 기준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관련된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