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누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 규정 (2)' 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 규정 (2)' 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제 1 조 [테러융자안 (형법 제 120 조 중 하나)] 테러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활동을 실시하는 개인은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자금 조달" 이란 테러 활동을 조직하거나 시행하는 개인을위한 기금 모금, 물자 제공 또는 장소 및 기타 물질적 편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테러활동을 실시하는 개인' 에는 테러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를 준비하고, 실제로 실시할 개인을 포함한다.
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다
제 2 조 [밀수 위폐안 (형법 제 151 조 제 1 항)] 총 액면가 2000 원 이상 또는 화폐 수량 200 장 이상의 위폐를 밀수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3 조 [허위 등록 자본안 (형법 제 158 조)] 허위 증빙 서류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을 취하여 회사 등록기관을 속이고 회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건하여 기소해야 합니다.
제 4 조 [허위 출자, 탈출자안 (형법 제 159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설립 후 화폐, 물품 또는 양도재산권을 전달하지 않고 허위 출자 또는 탈출자를 한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 조 [사기 발행 주식, 채권 사건 (형법 제 160 조)] 공모 설명서, 인수서, 회사채 모집방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허위 내용을 꾸며 주식, 회사채 발행,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6 조 [위법공개, 중요 정보안 공개 안 함 (형법 제 161 조)]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회사, 기업이 주주 및 사회대중에게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7 조 [청산죄 방해죄 (형법 제 162 조)] 회사,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숨기고, 대차 대조표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마땅히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8 조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안 (형법 제 162 조 중 하나)]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를 숨기고 고의로 파기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9 조 [허위 파산안 (형법 제 162 조 2)] 회사, 기업이 재산을 숨기거나, 허구채무를 숨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허위로 파산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0 조 [비국가 직원 수뢰죄 (형법 제 163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수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 액수를 5 천 원 이상으로 받는다.
제 11 조 [비국가 직원 수뢰죄 (형법 제 164 조)]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수뢰액이 1 만원 이상이고 단위 수뢰액이 2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2 조 [불법 경영 동류 업무죄 (형법 제 165 조)] 국유회사, 기업의 이사, 사장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기업의 동종 업무를 경영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액수가 10 만 원 이상인 것은 입건해야 한다.
제 13 조 [친우불법이익안 (형법 제 166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직원,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친우들을 위해 불법 이윤을 챙기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4 조 [서명, 이행 계약 소홀죄 (형법 제 167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사기를 당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 독직안 (형법 제 168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은 심각하게 무책임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16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 남용 직권안 (형법 제 168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제 17 조 [비리 저가분주 국유자산안 (형법 제 169 조)] 국유회사, 기업 또는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비리, 저가분주 또는 저가로 국유자산을 매각한 혐의 중 하나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8 조 상장회사의 이익 침해 (형법 제 169 조 중 하나)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상장회사를 조작하여 상장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한다. 상장회사 지주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상장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19 조 [위조화폐죄 (형법 제 170 조)] 위조화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20 조 [판매, 구매, 운송 위폐안 (형법 제 171 조 제 1 항)] 판매, 구매, 운송 위폐는 총 액면가가 4 천 원 이상이거나 수량이 400 장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적발된 위조지폐 매각은 현장에서 적발된 위조지폐 외에 위조지폐 매각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행처나 현장 이외의 은신처에서 적발된 위조지폐도 위조지폐 매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위조지폐)
제 21 조 [금융직원이 위폐를 구입하고 위폐를 통화안 (형법 제 171 조 제 2 항)]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위폐를 구입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위폐를 화폐로 변환하고, 액면액이 200 원 이상이거나 200 장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22 조 [보유, 사용위폐안 (형법 제 172 조)] 위폐인 줄 뻔히 알면서 보유, 사용, 액면액이 4 천 원 이상이거나 화폐금액이 400 장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23 조 [환전죄 (형법 제 173 조)] 환전 화폐는 총 액면가가 2000 원 이상이거나 화폐금액이 200 장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24 조 [무단 금융기관안 설립 (형법 제 174 조 제 1 항)]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25 조 금융 기관의 영업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 (형법 제 174 조 제 2 항) 를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26 조 [고리 대출안 (형법 제 175 조)] 대출을 목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27 조 [대출, 인수어음, 금융어음 사건 (형법 제 175 조 중 하나)] 사기 수단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인수어음, 신용장, 보증서를 받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28 조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 (형법 제 176 조)]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 또는 위장 흡수 공공 예금의 위장 흡수, 금융 질서를 방해, 다음 상황 중 하나 의심, 사건을 제기 한다:
제 29 조 위조, 금융 티켓 변경,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30 조 [신용카드 관리죄 (형법 제 177 조 제 1 항)]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5) 위조 신용카드를 판매, 구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기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받는 것.
본인의 신분증, 군관증, 사병증, 홍콩 마카오 주민이 대륙통행증, 대만 주민이 대륙통행증, 여권 등을 오가며 다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위조, 변조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가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사취하는 것' 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 31 조 [도난, 매수, 불법 신용카드 정보안 (형법 제 177 조 제 2 항)] 도난, 매수, 불법 제공, 불법 제공, 거래 가능한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 소지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제 32 조 위조, 국채권 변경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권은 액면액이 2000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33 조 [위조, 주식 변경, 회사, 회사채 사건 (형법 제 178 조 제 2 항)] 위조, 주식 변경, 회사채, 액면가가 5 천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34 조 [주식, 회사, 기업채권안 무단 발행 (형법 제 179 조)] 국가 관련 주관부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회사, 기업채권을 무단으로 발행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35 조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 유출 (형법 제 180 조 제 1 항)] 증권, 증권, 선물 거래 또는 증권, 선물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증권, 선물 거래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 또는 기관 또는 유가 증권, 선물 거래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또는 단위 매매 증권, 내부자 정보와 관련된 선물 거래에 종사
제 36 조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상업은행,
제 37 조 [증권 선물거래 허위 정보안 조작 (형법 제 181 조 제 1 항)] 증권 선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하여 증권 선물거래시장을 교란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38 조 [투자자를 유인하여 증권, 선물계약안 (형법 제 181 조 제 2 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회사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 선물감독관리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 변경, 파기한다
제 39 조 [증권선물시장 조작 (형법 제 182 조)]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40 조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신탁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자금이나 기타 위탁, 위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41 조 [불법 자금 운용죄 (형법 제 185 조 제 2 항)] 사회보장기금 관리기관, 주택적립금 관리기관 등 공공기금 관리기관 및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제 42 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및 그 직원들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발행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43 조 은행 등 금융기관과 그 직원들은 고객 자금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44 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및 그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용장이나 기타 보증, 어음, 예금증서, 신용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45 조 [불법 어음 수락, 지불, 보증사건 (형법 제 189 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및 그 직원들이 어음 업무에서 어음법 위반으로 규정된 어음을 수락, 지불 또는 보증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20 만 원 이상을 입건해야 한다.
제 46 조 [도피 사건 (형법 제 190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무단으로 해외에 예치하거나 국내 외환을 불법으로 외국으로 이관하는 경우, 단일 액수가 200 만 달러 이상이거나 누적액이 50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47 조 [외환 사기 구입 사건 ('NPC 상임위원회 외환 사기,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범죄 처벌 결정' 제 1 조)] 외환 구매 금액이 5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48 조 [돈세탁 사건 (형법 제 191 조)] 마약 범죄, 조폭 조직범죄, 테러 활동, 밀수범죄, 횡령 뇌물 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범죄, 금융사기 범죄의 소득과 그 수익을 감추기 위해 그 출처와 성격을 감추기 위해 입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49 조 [기금 모금 사기 (형법 제 192 조)]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1) 개인 기금 사기, 액수가 10 만 원 이상인 것으로 기소해야 한다. (b) 단위 기금 모금 사기, 50 만 위안 이상의 금액.
제 50 조 [대출 사기 사건 (형법 제 193 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2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1 조 [어음사기 사건 (형법 제 194 조 제 1 항)] 금융어음 사기 실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2 조 [금융증빙사기안 (형법 제 194 조 제 2 항)] 위조, 변조된 위탁수금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명서 등 은행 결제증빙증을 이용해 사기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53 조 [신용장사기 (형법 제 195 조)] 신용장사기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4 조 [신용 카드 사기 (형법 제 196 조)] 신용 카드 사기 실시,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5 조 [증권 사기 사건 (형법 제 197 조)] 위조, 변조된 국채권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권을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는데, 액수가 만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56 조 [보험 사기 사건 (형법 제 198 조)] 보험 사기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7 조 [탈세안 (형법 제 201 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8 조 [항세안 (형법 제 202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59 조 납세자는 과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수단을 취하여 세무서가 미납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액수가 만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60 조 [수출환급안 사취 (형법 제 204 조 제 1 항)] 허보 수출이나 기타 기만수단으로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5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61 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수출세금 환급, 세금 공제 송장 사건 (형법 제 205 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기타 수출세금 환급, 세금 공제 인보이스, 세금 10,000 원 이상, 또는 국가 세금 액수가 5,000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62 조 [위조, 판매 위조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안 (형법 제 206 조)] 위조된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5 장 이상 또는 액면액 10 만원 이상을 위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63 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안 불법 판매 (형법 제 207 조)]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5 장 이상 또는 액면액 10 만원 이상 불법 매각은 입건해야 한다.
제 64 조 [VAT 전용 송장 불법 구매, 위조된 VAT 전용 송장 구매 범죄 (형법 제 208 조 제 1 항)] VAT 전용 송장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위조된 VAT 전용 송장 25 장 이상 또는 액면 금액 10 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 65 조 [불법 제조, 불법 제조 판매로 수출환급, 세금을 사기위한 송장안 (형법 제 209 조 제 1 항)] 위조, 제조, 판매로 수출환급, 세금 위조 또는 미승인 비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50 장 이상 또는 액면액 20 만원 이상을 입건해야 한다.
제 66 조 위조, 제조, 판매에는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 기능이 없는 위조나 승인되지 않은 일반송장 100 장 이상, 또는 액면액이 4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67 조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를 위한 송장죄 (형법 제 209 조 제 3 항)] 불법 매각은 수출세금 환급,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50 장 이상 또는 액면액이 누적되어 2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68 조 [송장 불법 판매죄 (형법 제 209 조 제 4 항)] 일반송장 100 장 이상 또는 액면액 40 만원 이상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69 조 [위조 등록상표안 (형법 제 213 조)]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70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안 (형법 제 214 조)] 판매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알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71 조 [불법 제조 판매 불법 제조 등록 상표 로고 (형법 제 215 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위조하거나 무단 판매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73 조 [영업 비밀 침해 범죄 (형법 제 219 조)] 영업 비밀 침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74 조 위선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고, 타인의 상업 신용도, 상품 명성을 훼손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경영자, 광고발행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고,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76 조 [담합 입찰 (형법 제 223 조)] 입찰자는 서로 담합 입찰 견적이나 입찰자가 입찰자와 담합 입찰을 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제 77 조 [계약 사기 사건 (형법 제 224 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2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78 조 [조직, 지도 MLM 활동안 (형법 제 224 조 중 하나)] 조직, 지도자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경제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매활동에서 전매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인원이 30 명 이상이며 3 급 이상인 조직자, 지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MLM 활동의 주최자 및 리더는 MLM 활동에서 조직, 리더십 역할을하는 발기인, 의사 결정자, 조작자 및 MLM 활동의 계획, 지휘, 배치 및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MLM 활동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79 조 [불법 경영안 (형법 제 22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경영활동을 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80 조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안 재판매 (형법 제 228 조)]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규정 위반, 불법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81 조 [허위 증빙 서류 제공 사건 (형법 제 229 조 제 1 항, 제 2 항)] 자산 평가, 자본 검증, 검증, 회계, 감사, 법률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는 중개 기관 인원은 의도적으로 허위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82 조 자산 평가, 자본 검증, 검증, 회계, 감사, 법률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는 중개 기관 인원은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급된 서류는 심각하게 실실실실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83 조 [상품검사안 도피 (형법 제 230 조)] "수출입상품검사법"
셋째, 재산 침해 사건
제 84 조 [직무 침범안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85 조 [자금 횡령죄 (형법 제 272 조 제 1 항)] 회사,
제 86 조 [특정 물물 횡령 사건 (형법 제 273 조)] 구호, 긴급, 홍수 방지, 우대, 빈곤 구제, 이민, 구제금, 구제물,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제 87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여러 번은 세 번 이상을 가리킨다.
제 88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기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은 상기 금액 기준에 가깝고 금액의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89 조 예비범, 범죄 미수 또는 정지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90 조 본 규정의 입안 기준은 본 기관의 범죄에 적용되며, 법률 사법해석 및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9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본 수를 포함한다.
제 9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06 년 4 월 6 일 발표한' 경제범죄사건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5438+0 (공발 [200 1] 제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