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대상은 중국 본토의 선물거래와 그 참여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국의 선물거래에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중국의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선물거래관리조례가 영어로 번역되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최종 해석은 중국어판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문자로 번역해야 하는 다자간 및 양자 국제 조약 외에 정부 부처가 발표한 한 국가의 법률 법규에는 외국어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