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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익의 필수조건
보험 이익은 경제보험 이익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 이익이다. 피보험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보험 재산의 안전이나 예상 도착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그 손실이나 체류를 당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대상이 실제로 이런 위험에 있지 않거나 보험이 시작될 때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장 가능한 이익이 없다.
보험 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반드시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당한 비경제적 손실 (예: 피보험자의 정서적 기탁이나 피보험자가 당한 트라우마, 정치적 타격, 행정 또는 형사처벌 등) 은 피보험자와 관련이 있지만 보호이익을 구성할 수는 없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재산, 예를 들어 값진 보물과 같은 재산은 보험인이 담보하기 어렵고, 보익으로도 사용하기도 어렵다.
보장 가능한 이익은 예측 가능하거나 확정가능해야 합니다. 즉,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너무 멀고 허무맹랑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손실의 기대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가능성의 정도는 높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고가 없다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피보험자의 보험 표지에 대한 이익은 이미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 이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확정된 이익은 기존 이익 (예: 소유 또는 소유 재산) 이다. 확실한 이익은 예상 이익 (예: 상품 판매의 이익, 주식 또는 선물 거래 등 투기활동의 예상 이익, 운송비 수입, 임대료 수입, 타인에 대한 책임 등) 이다. ).
2. 보장 가능한 이익은 법적 이익 또는 형평법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이익은 법률상의 보험이익, 즉 법정이나 형평법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루첸 av 를 예로 들어보죠. Craufurd 사건에서 상원은 미래의 재산 이익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보장 가능한 이익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손실이나 수익을 충분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득이 다른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보장 가능한 이익은 반드시 엄격한 법적 권리이거나 계약에서 유래한 권리여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된 특정 경제적 이익만이 보장가능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MIA 1906 의 제 5 조 (2) 항은 보장 가능한 이익을 식별하는 이러한 기술적 방법을 보여준다. 즉, 보험이익은 반드시 사회 공공질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밀수품이나 수입권 없이 수입한 화물과 같은 보험 재산에 이익이 있다 해도, 보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