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증권선물시장 조작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증권선물시장 조작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4 항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한다' 고 인정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중대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증권 선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2) 증권 및 발행인, 상장회사, 선물거래에 대한 공개 논평, 예측 또는 투자 건의를 통해 증권, 선물의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를 오도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의견, 예측 및 투자 건의와 반대 방향으로 증권거래나 관련 선물거래를 진행한다.

(3) 자산 인수 또는 구조 조정, 신규 사업 투자, 주식 양도, 상장회사 인수 등 허위 중대 사항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증권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취하며 투자자를 오도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4) 발행자와 상장회사의 정보를 통제하여 정보 공개의 내용, 시기 및 리듬을 생성 또는 통제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증권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며 관련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도모한다.

(5) 거래를 목적으로 빈번히 신고하거나 철수하거나 대량신고나 철수를 하며 투자자를 오도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증권 선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며 신고와 반대되는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도모한다.

(6) 현물을 사재기하여 특정 선물 품종의 시장 시세 및 관련 선물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7) 다른 수단으로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다. 둘째,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8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보유 또는 실제 통제된 증권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유통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달하고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첫 번째 조작증권시장, 10 거래일 연속 누적거래량은 해당 증권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한다.

(2)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조작증권시장 시행, 10 거래일 연속 누적 거래량은 같은 기간 증권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한다.

(3) 본 해석 제 1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 조작증권시장 시행, 증권거래 거래액은 천만 원 이상이다.

(4)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1 항, 본 해석 제 6 항 조작 선물시장, 10 거래일 연속 실제 통제된 계좌 종합창고 최대값이 선물거래소 제한기준의 두 배를 초과하고, 누적 거래량은 이 선물계약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하고, 선물거래 점유보증금액은 500 만원 이상이다.

(5)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 해석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의 행위가 선물시장을 조작하고, 실제 통제되는 계좌는 10 일 연속 누적 거래량이 선물계약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하고, 선물거래는 보증금액이 500 만원 이상이다.

(6) 본 해석 제 1 조 제 5 항 조작증권선물시장, 누적 철회 신고액은 같은 기간 증권선물계약 신고총액의 50% 이상에 달하며, 증권철회 신고금액 1000 만원 이상, 선물계약 철회 신고는 보증금 금액 500 만원 이상을 차지한다.

(7)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여 위법소득액이 백만 원 이상이다. 제 3 조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고, 50 만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얻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8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발행인, 상장 회사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지주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합니다.

(2) 인수, 중대 자산 재편의 거래 상대방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지주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한다.

(3) 행위자는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련 부서의 조사를 거쳐 계속 시행한다.

(4) 증권 선물 시장 조작으로 형사 추궁을 받았다.

(5) 2 년 이내에 증권 선물 시장 조작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6) 시장에서 중대한 이상 변동 등 특정 기간 동안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한다.

(7) 나쁜 사회적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18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보유 또는 실제 통제된 증권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유통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달하고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첫 번째 조작증권시장, 10 거래일 연속 누적거래량은 해당 증권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50% 이상에 달한다.

(2)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조작증권시장 시행, 10 거래일 연속 누적 거래량은 같은 기간 증권 총 거래량의 50% 이상에 달한다.

(3) 본 해석 제 1 조 제 1 항 ~ 제 4 항 조작증권시장 시행, 거래액은 5000 만원 이상이다.

(4)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1 항, 본 해석 제 6 항 조작 선물시장, 10 거래일 연속 실제 통제된 계좌 종합창고 최대값이 선물거래소 보유 한도 기준의 5 배를 초과하고, 누적 거래량은 이 선물계약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50% 이상에 달하고, 선물거래 점유보증금액은 2 천 5 백만 원 이상이다.

(5)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 해석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 행동 조작 선물 시장, 실제 통제 계좌 10 일 연속 누적 거래량 이 선물 계약 같은 기간 총 거래량 50% 이상, 선물 거래 점유 보증금 액수 2500 만원 이상;

(6)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여 위법소득액이 천만 원 이상이다.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는데, 위법소득액이 500 만원 이상이며, 본 해석 제 3 조에 규정된 7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