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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공기업 주요 자산 정리에 관한 행정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비상장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함)의 주요 자산 구조조정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공기업과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공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을 보호한다. "회사법", "증권법", "국가주식거래소 및 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국무원 결정", "에 의거하여 시장질서와 사회적 공익을 보호한다. 이 방법은 기업합병 및 재편을 위한 시장환경 최적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은 주식이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이하 전국주식거래소라 칭함)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회사의 주요 자산개편에 적용된다.

본 법안에 언급된 주요 자산 재편성은 공개 회사와 그 피지배 또는 피지배 회사가 일상적인 운영 활동 외에 자산을 구매 및 판매하거나 기타 자산 거래를 하여 공개 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산이 크게 변화하는 자산 거래 행위.

공개 회사와 그 지주 회사 또는 지배 회사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는 주요 자산 재편성에 해당합니다.

(1) 구매한 총 자산 또는 매각된 회계연도에 공개 회사의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말 현재 총 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합니다. (2) 매입 및 매각된 순자산이 50%를 초과합니다. 최근 회계연도 공개회사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총자산 중 연결재무제표 말 순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매매자산 총계가 계정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공개 회사의 감사된 연결 재무회계표 말 현재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 구매를 위한 공개 회사의 주식 발행이 본 조항에 나열된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치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3조 공개회사는 주요 자산 정리를 실시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요 자산 정리와 관련된 자산의 가격이 공정하고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 회사 및 주주

(2) 주요 자산 재편성과 관련된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자산 양도 또는 양도에 법적 장애가 없으며 관련 채권 및 채무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매한 자산은 소유권이 명확한 운영 자산이어야 합니다.

(3) 주요 자산 재구성의 구현은 공개 회사의 자산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편성 후 공개 회사의 주요 자산이 현금이 되거나 특정 운영 사업이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4) 주요 자산 재편성을 구현하는 것이 회사의 형성 또는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공개 회사를 위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인 지배 구조. 제4조 공개회사가 대규모 자산개편을 실시할 때 관련 당사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해야 하며 공개 또는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또는 주요 누락. 제5조 공개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자는 주요 자산 재편성 과정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근면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공개회사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개회사의 정당한 권익과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주 여러분. 제6조 공개회사가 대규모 자산 개편을 실시할 경우 독립적인 재정 고문, 법률 회사,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 및 기타 증권 서비스 기관을 고용하여 관련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공개회사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자문업무에 제한이 있는 사유가 있어 독립적인 재무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감독업무를 제공하는 후원증권회사를 독립적인 재무고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공공 기업은 주요 자산 구조 조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주요 자산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력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의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윤리를 준수하고, 직무를 엄격히 수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작성 및 발행하는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알고 있는 공개 회사의 주요 자산 정리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개 회사의 주요 자산 정리에 관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이 내부자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주요 자산 재편성 정보 관리 제8조 공개회사가 주요 자산 재편성에 관해 거래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효과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채택하고 관련 민감한 정보에 대한 지식 범위를 제한하며 관련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자산 재구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재구성된 정보와 관련된 당사자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합니다. 제9조 공공회사와 그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 및 기타 관련 단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주식 양도가 정지된 후 또는 비양도 기간 동안 주요 자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조사, 계획 및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의사결정 기한을 단축하고 내부자 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유관부서와 정책협의 및 계획시범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를 정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회사가 주요 자산 재편성 사항을 계획할 때 관련 계획이 논의될 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여 기관 및 인력을 포함하여 계획 과정의 각 특정 연결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 또는 의향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논의 및 결의사항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거래 과정에 대한 서면 메모를 작성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각 특정 링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즉시 확인을 위해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 규정에 따라 내부자 정보를 신속하게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