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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연합 징계 권력 주체가 넓은 이유.
키워드: 부정직한 징계; 가치 지향 부정직한 행위 징계 조치 법적 책임
신용징계는 국가기관이 신용주체의 신용행위를 심사한 후 신용주체의 신용권익을 제한하고 낮추는 일종의 징계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정직징계 메커니즘의 징계 기준과 불합리한 절차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1]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당 법적 규범과 필요한 법적 규제는 여전히 공석 [2] 이며, 심지어 부정직한 징계 메커니즘은 법 행정 위반, 인권 존중 및 보호, 부적절한 연계 금지, 비례 원칙 등 법치 원칙에 위배돼 중대한 합법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직징계제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부정직징계제도의 입법가치취향을 확정하고, 신용주체의 어떤 행위가 부정직에 속하는지, 징계의 종류와 방식을 어떻게 나누는지, 잘못된 징계의 구제책,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직한 징계 경계가 모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입법기관은 법적 차원에서 부정직한 징계 메커니즘을 규범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잡히고 각 방면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완벽한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부정직 한 처벌의 가치 지향과 결함
가치취향은 법률제도와 규칙의 최우선 문제이며, 입법가치취향의 좋고 나쁨은 법률규칙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가치취향이 모호한 배경에서 많은 신용주체들이 경제적 이성에서 수익이 높은 부정직 행위 [4] 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회신용상황 악화의 근본 원인이 신용법제도와 규칙의 불완전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희박하거나 도덕 수준이 낮은 것보다 법률제도의 가치취향이 편향되면 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부정직 한 징계 제도의 가치 지향에는 세 가지 주요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직 행위에 대한 분석 원칙과 법률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징계 조치는 부정직한 행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징계권은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a) 부정직 분류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부정직한 모호성은 먼저 부정직 분석 원칙의 누락에 나타난다.
경제 게임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시장 주체의 장기 게임은 부정직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며, 단기 게임의 부정직 비용을 부정직 수익보다 높게 하면 된다 [5]. 그러나 생활경험에 따르면 장기 게임의 시장 주체는 더 은밀한 부정직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빅데이터' 살숙' 이 그 중 하나다. 실제로 많은 상인들은' 알고리즘' 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파악하는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 높은 상품 대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부담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 아마도 이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장 가치는 수천억 원 혹은 수천억 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 기준에 위배되는 이런 사기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심지어 시장경제의 신용거래와 공정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 국가 입법부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정직 현상은 민상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권력임대료 찾기로 대표되는 불신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증권선물시장의 고질병이 되어 증권선물시장의 성실한 규제와 법제화 과정을 방해했다 [6]. 이에 따라 전문적인 상신용제도를 구축해 상신용위약처벌의 내용과 규범 [1] 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다.
시장 거래의 빈도와 시간에 관계없이 부정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직 행위의 정의와 부정직 처벌에 대한 규범은 단기 게임이나 어떤 종류의 거래 활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 분류가 불분명한 것은 부정직이 경솔하게 인정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법적으로 부정직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기관은 선별적으로 부정직을 인정하고 조건부로 징계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허난성이 공개적으로 판결을 거부하지 않고 3 만 건이 넘는 판결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범죄 사건 집행을 거부하는 88.2% 를 차지한다. 하남 법원은 범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타격하는 것이 그 업무의 하이라이트이자 집행난을 해독하는 중요한 손 [7] 이라고 생각한다.
적안이 많은 기층법원에 대해 부정직은 주관적으로 경솔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인민법원 집행통지서와 결정서 포함 배달을 예로 들면, 집행인이 받은 위험힌트는 보통'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됨' 일 뿐, 부정직징계 관련 법률문서의 무효 송달률도 20%[8] 에 육박한다. 제 5 조 1 0/7 항의 관련 집행 통지서는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 17]7 호) (이하 신실목록 규정) 제 5 조 1 항의 관련 집행 통지서에 대해 "신실한 집행자 명단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b) 부정직은 징계 조치에 비례하지 않는다.
부정직과 징계 조치의 불균형은 우선 책임과 처벌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시장 주체의 불신 비용이 너무 낮은 것도 학자들이 공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처벌력과 부정직한 비용이 같지 않고, 위약 등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처벌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9].
기존 자료로 볼 때 사회조직 등 제 3 부문의 관리자들이 어떤 부정직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례는 거의 없다 [10]. 그러나 이와 함께 징계기관이 실시한 일부 징계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불신자 명단 제도를 예로 들다. 많은 지방 법원은 적안을 정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부정직한 집행인의 정보를 발표하거나 부정직한 집행인의 재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등 상황에 관계없이 시기적절하지 않고 무게가 무겁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사람의 집 주소, 전화번호, 무관한 재산 등 불필요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상업센터, 온라인 사이트,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장소에 공개하거나, 관계없는 재산 정보를 조회해 제로 행동을 취하고 명절 폭풍을 일으키는 등 [8] 을 들 수 있다.
부정직한 비용이 낮거나 간접적으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
이론 연구는 부정직한 비용이 실신수익보다 훨씬 낮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반드시 실신비용을 실신수익보다 훨씬 높게 만들 것이다.
이런 곤경의 근원은 중국 현재 사회의 부정직한 비용이 단순히 부정직한 수익보다 낮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부정직한 비용, 즉 징계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즉, 부정직한 수익보다 몇 배나 수십 배나 높다.
사물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떤 대비도 실제적인 의의가 부족하다. 부정직한 징계 조치는 신실한 법적 책임의 구현이며, 징계 조치의 엄한 정도는 신실한 비용을 반영한다.
불신 비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는 것은 모두 상대적이고 구체적이다. 부정직한 비용이 너무 낮거나 부정직한 수익보다 훨씬 높은 판단은 사실상 명확한 측정 기준이 부족하다.
일부 학자들이 부정직한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고 해도, 부정직 비용은 부정직수익과 사회운영비용보다 높지만 [1 1] 외부성과 사회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방향은 상당히 모호하다.
책임을 징벌에 적응시키는 것이 부정직과 징계 조치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처벌은 처벌해야 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불신자를 징계하는 동시에 징계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 부정직한 주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정직한 책임만 지고 그에 상응하는 부정직한 비용을 지불한다. 징계권을 행사하는 징계기관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선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부정직한 사회단체 블랙리스트 제도를 예로 들자면, 최소한 이상활동명단과 심각한 위법 실신명단을 구분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처벌 이유와 구체적인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정수부의 공개 정보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의 부정직 정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다르고 이에 따라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여기에는 경고, 위법소득 몰수, 활동 중지 1 개월에서 6 개월, 등록 취소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기관은 대중의 알 권리와 신용주체의 신용권리를 겸비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특정 페이지에 이유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입법부,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은' 중신불벌, 경신불벌' 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공정원칙을 지키며 사회성실질서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징계 주체의 권력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다.
징계 주체의 징계권은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고 먼저 징계의 일반화에 나타난다.
많은 지방정부가 블랙리스트 등 징계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징계부서가 권력이나 이익집단의 임대료 추구 행위를 남용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일부 사회단체들은 서비스 품질이 약속 수준에 미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민정부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의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이상 명단의 발표기관은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블랙리스트 취소 메커니즘 [10] 이 부족하다.
현재 많은 곳에서 부정직한 징계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개념, 원칙, 범위가 부족해 불신행위와 징계조치에 대한 인정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정직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징계 조치가 적용되거나, 같은 행위가 다른 곳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이런 현실적 맥락에서 지방신용관리부서가 제때에 불신 정보를 누릴 수 있다 해도 우리나라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실질적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 월급입법' 은 형벌 일반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부정직징계 규범의 효력 수준은 부서 규정과 지방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 팀 통계에 따르면 20 18 년 말 우리나라 지방성 법규 차원의 신용입법 수는 이미 69 부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신용지방법 37 부, 개인신용지방법 5 부, 공공정보종합관리지방법 27 부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 규범성 문서는 자연인이나 법인 신용 정보의 수집, 조회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이 부족하여 신용 주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구분이 매우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방정부 규정이나 지방규범성 문건을 제정해 개인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계권을 창설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의 규범은 실제로 정부 부처의 관리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위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하위법이 사실상 상위법을 대체해 비규범적인 곤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발과 비슷한 신용강등, 자질처벌과 비슷한 합격자질이 상대적 권리의무의 대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 조치이며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거나 명시적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징계 조치는 실제로 개인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법' 제 8 조 제 5 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에 속한다.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정, 지방업무서류 등은 법률허가 없이 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 징계 부정직 행위의 구체적인 규칙, 부정직한 사람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돌파구로' 월급입법' 에 속한다. 지방' 월급입법' 은 지방처벌일반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규범 차원의 심각한 결함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분산된 부문 입법은 합동 징계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동징계의 범위와 시행력은 모두 전례가 없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행정행위를 단독으로 선정해' 여러 행정행위' 로' 행정연합불신징계' 를 정의하지만, 이런 이론 건설과 제도 설계는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의 패턴과 기능 [12] 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20 16 년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혁위 등 60 여개 부처와 합동징계문서에 서명했다. 징계 조치에는 37 종 1 150 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포함돼 행정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 불신명부에 관한 규정' 도 사회징신체계 건설 과정을 가속화하고 민사집행불신정보의 통일을 촉진하고 민사집행불신정보와 기타 신용정보의 연계를 용이하게 했다. 민사집행불신정보와 전국징신시스템의 통합 [13] 을 추진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동 매커니즘의 관리 심사와 책임 추궁은 여전히 부재 [14] 이며, 각 부처가 징신 네트워크를 즐기고 공동징계를 실시하는 조건에는 여전히 입법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연합 징계부서가 누리는 신용징계 정보가 적고 신용주체의 기초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이 부정직한 집행인을 인정한 것 외에 다른 합동징계 대상과 인정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각지의 집행난과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15].
우리 사회조직의 신용감독에는 효과적인 제도적 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사회조직에 대한 합동징계를 실시하기 어렵고, 사법기관과 행정감독부의 원활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16]. 이런 식으로,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전반적인 사고와 통일입법이 결여되는 곤경에 빠지기 쉬우므로, 연합징계를 직접 강화하는 것도 징계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직한 징계와 관련된 사법해석의 경우, 해석 내용을 보완하고 제한하는 기초 위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의 승인 발표를 제청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징계 조치가 개인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며 법률이나 인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직 한 행위에 대한 부정직 한 처벌
징계 주체는 신용주체를 심사하고, 부정직행위를 인정하고, 징계 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며, 징계 대상은 부정직 행위로 인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징계 주체와 징계 대상은 신뢰를 잃는 핵심 요소이며 정확한 이해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 징계 주체의 부정직한 징계
부정직한 징계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감독부의 일상성, 장기적, 의무적 특징으로 정부 주관부에 징계 주체로서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