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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와 홍콩 주식시장 거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의 규정.

제 1 조 내지와 홍콩 증권시장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 관련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본토와 홍콩 주식 시장 간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심천 증권 거래소 및 홍콩 증권 거래소 유한 회사 (이하 홍콩 증권 거래소) 간의 기술 연계를 의미합니다. 본토와 홍콩 투자자는 현지 증권 회사 또는 증권 회사를 통해 규정 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 된 주식을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내지와 홍콩 주식시장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에는 항구주식시장 상호 연결 메커니즘 (이하 항구통) 과 심항주식시장 상호 연결 메커니즘 (이하 심항통) 이 포함됩니다.

항구통에는 항구통하의 주식통과 항구통통이 포함된다. 주식통은 투자자가 항구통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홍콩 증권상이 홍콩 연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상거래소에 상장한 주식 (주문인도) 을 신고하도록 위탁한 것을 말한다. 항구통하의 항주통은 투자자들이 내지증권회사에 상해증권거래소를 통해 홍콩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신고하고, 항구통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심항통은 심항통하의 심주통과 항주통을 포함한다. 심주통이란 홍콩 증권상이 홍콩 연합거래소를 통해 선전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심교소에 신고해 심주통규정 범위 내에서 심교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도록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심항통하의 항주통은 투자자들이 내지증권회사에 심교소를 통해 홍콩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홍콩연합거래소에 신고해 심항통규정 범위 내에서 홍콩 연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항구통과 항구통하의 항구통통은 통칭하여 항구통이라고 한다. 제 3 조 내지와 홍콩 주식시장 거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은 두 곳의 현행 거래 결산 법규를 따른다.

관련 거래결제활동은 거래결제발생지의 규제규정과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거래결제발생지의 규제규정과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사나 증권사는 소재지의 규제규정과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는 위탁증권사나 증권사가 소재한 곳의 규제규정과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 4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공평, 정의, 등가의 원칙에 따라 홍콩 증권 및 선물사무감사위원회 및 기타 관련 국가의 증권감독기관과 공동으로 내지와 홍콩 주식시장 거래 상호 연결 메커니즘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투자자의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는 내지와 홍콩 주식시장 상호 연결 메커니즘 관련 업무를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2)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는 각각 홍콩에 증권거래서비스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연합거래소는 각각 상하이, 심천에 증권거래서비스회사를 설립한다. 증권 거래 서비스 회사의 업무 활동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서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돕습니다.

(3) 관련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시장 참가자의 관련 거래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시장 간 규제 협력을 실시한다.

(4) 증권 거래 서비스 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표준을 제정한다.

(5) 관련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정보 교환 시스템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경 간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및 시장 위험 방지

(6) 관련 시장 정보를 관리하고 발표한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의무.

상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제 요구에 따라 홍콩 주식투자자의 적정성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상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연합거래소 및 증권거래서비스 회사가 거래신고에 참여하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관련 업무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서비스회사는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규칙 또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관련 업무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상하이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서비스회사는 항구통하의 항구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전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서비스회사는 항구통하의 항구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연합거래소가 상해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는 주식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 연합거래소가 선전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는 심주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상하이-주식, 심천-주식 또는 홍콩-주식 한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수행한다.

(d) 상하이-주식, 심천-주식 또는 홍콩-주통의 운영 절차 및 위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예방합니다.

(5) 상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회사는 각각 내지증권회사가 항구통업무를 전개하는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평가해야 한다. 홍콩 연합거래소가 상하이와 선전에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회사는 각각 홍콩 권상들이 주식통, 심주통업무를 전개하는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업무를 실시할 회사의 기술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평가해야 한다.

(6) 증권 회사 또는 증권업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 심주통 또는 항주통 기술 시스템의 운영을 감시한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