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회사의 고위관리자가 임기 중에 ( ) 등장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그를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선물회사의 고위관리자가 임기 중에 ( ) 등장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그를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답변: A, B, D

'선물회사의 이사, 감찰, 선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조치'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및 선물 회사의 감독자 재직 중 고위 관리자에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 기관은 해당자를 부적합한 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요 사항을 은폐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3) 무단 퇴사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p>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 기관의 총 3회 규제 인터뷰 1년 이내

(5) 업계 자율 규제 기관에 의해 총 3번의 징계 조치를 받습니다.

(6) 선물 회사의 불법 활동이나 주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