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종사자 관리 방법" 제 5 조는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선물 종사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선물업협회는 법에 따라 선물종사자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하여 그 자격의 인정, 관리 및 철회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