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공시가 만료되면 어떻게 행정처벌을 철회합니까?

공시가 만료되면 어떻게 행정처벌을 철회합니까?

법률 분석: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기관은 감독검사를 거쳐 확실히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행정처벌을 철회할 수 있다. 또는 처벌 대상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 관련 심사를 거쳐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처벌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4 조. 행정 기관은 건전한 행정 처벌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을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행정 처벌에 착오가 있는 것은 마땅히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8 조 * * * 행정복의기관 법제 업무기관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나 단체토론을 거쳐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린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3)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철회, 변경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여 증거가 부족하다. 신청의 근거가 맞지 않다. 법정 절차를 초과하거나 남용합니다.

(4) 신청인이 본 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