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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선물 거래소 관련 제도
국무원이 반포한'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 와 중국증권감독회가 발표한' 선물거래소 관리방법' 등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운영과 시장관리규제제도를 수립했다. < P > 거래소에는 대용량 광섬유 및 데이터 셔틀, 양방향 위성, 3 개 네트워킹 등의 통신 수단을 통해 프런트 데스크 및 원격 거래의 실시간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 거래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결제, 자금, 배달, 오프사이트 배달 창고, 위험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전송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 P > 거래소는 보증금과 일일 무부채 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결제은행을 통해 매일 회원의 거래를 집중 청산하고, 회원은 고객거래를 청산할 책임이 있다. < P > 거래소는 실물인도이행제도를 실시하고, 계약 만기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실물인도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가 지정한 납품 창고는 교부 쌍방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교부는 반드시 회원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 P > 거래소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기본 취지를 고수하고, 위험통제관리제도를 제정, 시행하며, 위험감시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시장규범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 P > 거래소는 건립된 위성방송망과 공공망 * * *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거래시세가 승인된 국내외 정보기관을 동시적으로 발표한다. 실시간 시세 SMS 방송 서비스 시스템과 전화 음성 견적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동적 거래 시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합니다. 거래소는 자체 구축 웹 사이트를 통해 거래, 인도, 창고 보유, 재고 등 각종 통계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적시에 규범적으로 시장에 발표한다. < P > 거래소는 언론 보도, 전화 상담 교류, 다양한 형태의 학원을 개최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외교류 등을 통해 회원, 투자자 및 사회에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상하이 선물거래소 이상거래감시잠행규정 < P > 첫 번째는 선물시장의 원활, 규범, 건강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거래를 억제하고 선물시장의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하이 선물거래소 거래규칙',' 상하이 선물거래소 회원관리방법',' 상하이 < P > 제 2 조 상하이 선물거래소 (이하 거래소) 가 선물거래를 감시해 거래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관련 거래소 회원 (이하 회원) 이나 고객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 P > 제 3 조 회원은 고객의 거래 행위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적시에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발견, 제지하고 적시에 보고해야 하며,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묵인하고 유도하고 부추기고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4 조 고객이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거래소 업무 규칙을 준수하고, 거래소 감독 및 회원의 거래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규정 준수 관리를 받고, 자각적으로 거래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 P > 제 5 조 선물거래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 P > (1)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대량 또는 여러 차례 자매를 한다. < P > (2) 관련 계정 그룹 내 관련 고객 간에 여러 차례 서로 상대인 거래를 수행합니다. < P > (3) 일 이내에 잦은 신고와 취소 신고가 발생하여 선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고객의 선물 거래 행위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 P > (4) 일 내에 대량의 대규모 신고와 취소 신고가 발생하여 선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고객의 선물 거래 행위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 P > (5) 관련 계정 그룹 내 관련 고객 통합 보유 창고가 거래소 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합니다. < P > (6)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거래소가 인정한 기타 거래 상황. < P > 제 6 조 회원은 고객의 거래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고객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며, 고객의 이성과 규정 준수를 선물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P > 회원은 고객이 선물거래 과정에서 본 잠행규정 제 5 조에 열거된 이상거래행위 중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일깨우고, 말리고, 제지하고, 제때에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7 조는 고객이 본 잠행규정 제 5 조에 열거된 이상거래행위 중 하나로 인해 필요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전화 힌트, 약속 대화, 현장 조사, 감독 경고서 발행, 감독의견서, 중국증권감독회에 분류 감독 감점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제 8 조 고객이 본 잠행규정 제 5 조에 열거된 이상거래행위 중 하나인 경우, 거래소는 보고 요청, 거래소의 중점 감독 명단에 포함, 약속 대화, 시한 평창, 창고 제한, 강제 평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창고 개설 제한 감독 조치를 취한 고객은 거래소가 시장에 공고할 것이다. < P > 법률,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거래소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입건조사를 요청했다. < P > 제 9 조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있는 고객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서면 결정을 내리고 고객이 있는 회원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한다. 회원은 즉시 관련 고객과 연락을 취하고, 거래소의 관련 규제 조치 및 서면 결정을 알리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고객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소는 그 정돈을 명령할 수 있으며, 거래소의 관련 업무 규칙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감독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분류 감독 감점을 제청할 수 있다. < P > (1) 적시에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 조치 또는 서면 결정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 P > (2)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P > (3)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돕거나 고의로 지연, 은폐, 누락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 P > (4)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묵인하고, 유도하고, 부추기고, 지지한다. < P > 제 11 조 본잠행규정은 거래소가 해석한다. < P > 제 12 조 본잠행규정은 2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