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46 조는 선물회사 주주회나 주주총회가 회사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총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선물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