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 규제 기관이 인민 법원에 자본 계정 및 증권 계정 동결 신청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조항
증권 규제 기관이 인민 법원에 자본 계정 및 증권 계정 동결 신청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성, 자치구, 시, 국가계획 산하 증권감독관리국은 신청인으로서 증권선물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이 불법 자금,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징후를 보이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본 계좌 또는 증권 계좌 동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제2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본금 계좌와 증권 계좌 동결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결 신청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규제적 근거, 자본 계좌와 증권 계좌의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동결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이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신청자가 제공한 사실적 근거에는 주로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1) 은행 송금 전표 사본,
(2) 금융 증서 사본,
(3) 보고 자료 사본
(4) 거래 기록 사본
(5) 증권 규제 당국의 승인서
(6) 기타 증빙서류. 제4조 인민법원에 자본금 계좌, 증권 계좌 동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특별한 사유로 관할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동결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동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결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금 계좌 및 증권 계좌 동결 신청에 대한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2) 명백한 사실 기반이 부족한 경우,
(3) 법적 절차의 명백한 위반,
(4) 법률 및 규정의 잘못된 적용,
(5) 동결이 부적절한 기타 상황. 제7조 신청인이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피신청인이 인민법원의 동결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기간 동안 판결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8조 인민법원의 자본금 계좌, 증권 계좌 동결 기간은 3개월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동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동결이 해제됩니다.
동결기간 만료 후에도 동결기간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만료일 10일 전에 인민법원에 동결연속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간 만료 전에 동결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자본계좌, 증권계좌 동결 신청이 위법·부당하여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