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새로운 증권법은 어떻게 융자권 문제를 규정합니까?

새로운 증권법은 어떻게 융자권 문제를 규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융자권의 경우, 현행 증권법 제 36 조는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융자하거나 융자하는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4 1 조 규정: "증권사가 판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고객 증권 계좌 내의 실제 증권이어야 하며, 고객을 위해 융권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는 위탁매입증권을 접수하고, 반드시 고객 자금 계좌의 실제 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고객을 위해 거래를 융자해서는 안 된다. " 신법은 현행' 증권법' 에서' 증권사가 고객에게 융자권을 융자하는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를' 증권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고객에게 융자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수정하며 현행' 증권법' 제 114 를 삭제했다 앞으로 국무원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융자권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엄격한 감독 조건 하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