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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받을 어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발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20 1 125 호)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자산 손실을 체크리스트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에서 공정가격으로 비화폐성 자산을 판매, 양도, 매각하는 손실
(b) 기업 재고의 정상적인 손실;
(3) 기업이 서비스 수명에 도달하거나 초과된 고정 자산 손실을 정상적으로 폐기합니다.
(4) 기업의 생산적인 생물 자산이 수명에 도달하거나 초과될 때 정상적인 사망으로 인한 자산 손실
(5) 기업은 시장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 각종 거래소와 시장을 통해 채권, 주식, 선물, 기금 및 금융 파생물에 발생한 손실을 거래한다.
제 10 조는 전조규정 이외의 자산 손실은 특별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에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목록신고공제된 자산손실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특별신고방식으로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는 기업이 3 년 이상 연체된 외상 매출금이 회계에서 이미 손실로 처리되었으며, 부실 손실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특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 외상 매출금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은 특별 신고의 범위에 속하며, 기업이 계산한 후에는 손실을 나쁜 장부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특별 신고 형식으로 주관 세무서에 설명하고 특별 보고서 등의 자료를 발행하여 세전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