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관리방법" 제 29 조: 선물회사가 폐업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신청;
2. 폐업 결의안 문서;
3. 고객 보증금 등의 자산 처리와 선물 업무 결산 보고서
4.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