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외환 위험 경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위험 경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중국 금융선물거래소 위험통제관리방법' 제 9 장 위험경보시스템.
제 37 조 거래소는 위험 경고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과 고객에게 상황 보고, 대화 알림, 서면 경고, 위험 알림 발표 등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 단독 또는 동시에 위험을 경고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소의 누군가는 회원의 고위 경영진 또는 고객을 만나 위험을 제시하거나 회원이나 고객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a) 선물 가격 이상;
(2) 회원 또는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
(c) 회원 또는 고객이 보유한 비정상적인 위치.
(4) 회원 자금 이상;
(5) 회원 또는 고객이 위반 또는 위약 혐의를 받고 있다.
(6) 거래소는 회원 또는 고객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한다.
(7) 회원은 사법 조사에 참여한다.
(8) 거래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제 39 조 거래소는 대화 알림을 실시할 때 하루 전에 관련 회원이나 고객이 대화하는 시간, 장소 및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거래소 직원은 대화의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직접 대화 알림에 참가해야 하며 회원이 지정한 인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피계약자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확실히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소의 동의를 거쳐 관련 인원의 대리를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지 숨겨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거래소는 상황 통보와 대화를 통해 회원이나 고객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래 포지션에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회원이나 고객에게 위험 경고서를 보낼 권리가 있다.
제 4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거래 소유자는 모든 회원과 고객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위험 알림 공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a) 선물 가격 이상;
(2)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격차가 크다.
(3) 회원 또는 고객이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 회원 또는 고객의 거래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e) 거래소가 확인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