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 시장 고객 계좌 개설 관리 규정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선물 시장 고객 계좌 개설 관리 규정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3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고객이 선물시장에서 개설한 계좌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회사 고객이 개설한 계좌를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제 34 조 감시센터는 본 규정에 따라 선물시장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업무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모니터링 센터는 통합 계좌 개설 시스템의 운영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35 조 선물회사, 증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기한 정류, 감독 대화, 경고서 발행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선물회사의 온건한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선물회사, 증권회사에 계좌 개설을 중단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36 조 선물거래소와 감시센터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선물회사와 고객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선물회사, 증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8 조 선물거래소, 감시센터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8 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9 조 선물거래소, 감시센터 직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