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 선물 시장 조작죄 입건 기준.

증권 선물 시장 조작죄 입건 기준.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시장을 조작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추소해야 한다.

1 단독 또는 담합, 보유 또는 실제 통제 증권의 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의 실제 유통주식 총수의 30% 이상에 달하며, 증권이 20 거래일 연속 연합되거나 연속 거래되는 주식 수는 해당 증권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

2. 단독 또는 담합 보유 또는 실제 통제 선물계약 수가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의해 제한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선물계약은 20 거래일 연속 연합이나 연속 거래량이 누적되어 해당 선물계약의 동시 거래총액의 30% 이상에 달한다.

3.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사전에 약속한 시간, 가격 및 방식에 따라 증권이나 선물계약을 서로 거래하고, 20 거래일 연속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누적 거래액은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의 20% 이상에 달한다.

4. 실제로 통제하는 계좌 간에 증권거래를 하거나, 선물계약을 스스로 매매하고, 20 일 연속 거래일 동안 이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누적 거래량이 해당 증권이나 선물계약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20% 이상에 달한다.

5. 단독 또는 담합, 같은 날 같은 증권, 선물계약을 계속 매입하거나 매각하고 거래 전에 신고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의 당일 신고총액이나 선물계약 당일 신고총액의 50% 이상을 철회한다.

6. 상장회사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실제 지배인, 지주주주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탁하여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증권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한다.

7.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